기사상세페이지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주)동방 평택지사 협착 사망사고 현장 방문

기사입력 2021.05.13 21:2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환노위 위원, “안타까운 인재 사고에 마음 아파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하면 아무 의미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현장 점검 실태조사 파악해서 제출해달라” 주문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목) 오후 지난 4월 22일(목) 평택시 소재 평택항에서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협착 사망사고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했다.

    210513-국민의힘-평택항사망사고-1.jpg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 박대수 의원, 홍석준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평택고용노동지청장, ㈜동방 평택지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경위와 위험 요소 등을 점검했다.


    이어 당 환노위 위원들과 관계자들은 재발방지 대책보고를 진행했으며, 국민의 힘 환노위 위원들은 안타까운 인재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간사는“회사의 관리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산재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작업 과정에서 회사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 방지 위한 안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10513-국민의힘-평택항사망사고-2.jpg


    ㈜동방의 관계자는“중대재해 처벌 달게 받겠다. 작업 방법 개선 및 운영 방법 개선 통해 안전관리 체계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산업재해 현장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인재사고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중대재해 방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할 방침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