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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연달아 입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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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성일종 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연달아 입법 성과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통과시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년 10월 29일 국민의힘 비대위 전북방문 시 장수군수 요청사항에 따라 직접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성일종_국회의원_사진.jpg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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