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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선택적기소·전관특혜 강력 질타

기사입력 2021.05.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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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완성해 국민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전관특혜, 제 식구 감싸기, 강압수사 사례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저항과 수사독립성 침해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김오수 호 검찰’은 정치적 편향을 지양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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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은 이 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일어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형, 동생의 2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아파트 시행사 변경을 미끼로 한 30억원 상당의 청탁 계약서 사건, 울산시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김기현 전 시장 후원금 쪼개기 불법 수수 사건, 2016년 김기현 전 비서실장의 특정 레미콘 업체와 결탁한 직권남용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거쳐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 혐의를 입증했으나, 검찰은 영장 기각 및 증거 불인정, 불기소 처분 등 의도적인 봐주기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다”고 밝히며,“검찰개혁을 막아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무리하게 짜 맞췄다. 이런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엄정함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발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역시 이성윤 지검장을 엮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김영배 의원은 이 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특혜를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로 지적하며, 해마다 서른 명이 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들이 취업 제한기간인 3년이 끝나자마자 대형로펌에 법률고문 또는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김영배 의원이‘뉴스타파’등 언론사 보도내용을 참고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은 17개월 수임 및 자문료로 16억원을,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연간 11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전관특혜 변호사들이 평균 17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등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배 의원은“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시 검찰 직접 수사 부서 대폭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및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 등을 주도하고, 수사·공판 상황을 법무부에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는‘검찰 사무규정 개정’등 검찰 개혁과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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