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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1호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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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홍성국 의원, ‘1호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6월10일(수)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_200610_홍성국의원, 1호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JPG


홍성국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故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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