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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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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행 촉구

-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서, 6월 국회법 개정 한 목소리 -
- 국회법 개정, “여야 초당적 협력, 대승적 합의해야” -

[세종=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액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반년이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관·정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회, 시민 등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효림스님,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주성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시민발언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혜영 ㈔세종여성 교육문화팀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여야 정당의 지난 대선·총선 공약과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된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6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민·관·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성명 발표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거세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약속이행의 모습을 보여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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