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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안 처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기사입력 2021.07.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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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 지체할 수 없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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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7건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앞다투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담은 7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종료시점에 절충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하였지만 야당의 갑작스런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 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오늘까지 2차례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오십시오. 다음주 화요일,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원장, 정필모 위원, 양정숙 위원, 한준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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