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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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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 위탁 대상기관 범위 규정 등 -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하고 기존의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 및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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