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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炎 된다…軍 탄약고 4분의1 '안전거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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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火, 炎 된다…軍 탄약고 4분의1 '안전거리 위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30년 이상 노후 탄약고 2259동 전체 절반 넘어

[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 군의 전체 탄약고 가운데 약 4분의1은 다른 시설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탄약고 노후화와 맞물려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0915 국방위 전체회의_조명희의원.jpg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해군 117동·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해군 0 △공군 255 △해병대 27 등 총 395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로부터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관계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탄약량에 따른 구체적 이격거리 지침은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지만 '순폭약량 25만파운드 기준 960.4m 이격'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안전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폭발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탄약고 연쇄 폭발로 인해 5명의 장병이 숨졌고, 우리 군 역시 2018년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원인 미상의 탄약고 폭발·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전체 탄약고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도 2259동(57.1%)에 이르렀다. △육군 1951 △해군 27 △공군 254 △해병대 27동 등이다.

  

조명희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특히 폭발 시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안전거리 확보와 노후화 개선을 통해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존의 탄약고 안전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 팽창 등으로 최근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2016년 12월 '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 재정립 연구' 용역을 마쳤으나, (탄약고 안전) 문제 개선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조명희의원실] 전국 탄약창, 탄약저장시설 관련 자료첨부.hwp (6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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