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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 3,9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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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 3,903건

2020년 실거래 위반건수 경기 5,941건, 서울 2,129건, 인천 920건 순으로 많아
세종시,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 넘게 위반 늘어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 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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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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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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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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