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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지역수요 반영 못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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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영훈 의원, “지역수요 반영 못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개편 시급”

총 4개 유형 중, 청년의 지역 정착 도모하는 1유형에만 전체 신청금액의 71.1% 쏠려
“지역자율형’유형 도입하며 국가주도 통합 청년일자리 정책인‘청년보장제’형태로 확대 적용시켜 파급효과 높여야”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창출과 청년의 취‧창업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률적인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신청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사업에 총 3,322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중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에 전체 금액의 71.1%에 해당되는 2,361억원이 몰렸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큰 틀의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지방자체단체는 유형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안을 기획하여 신청한다. 현재 사업 유형은 총 4개로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모두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을 가장 선호하며, 충남이 90.0%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하였고, 충북(87.6%), 강원(86.6%), 세종(84.1%), 전북(83.4%) 등순이다. 


반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신청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84억원이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청년의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은 0.8%인 27억원에 불과하였고, 올해 신설된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에는 25.6%인 849억원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2유형이나 3유형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가 7곳이나 달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현황과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캡처.PNG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유형을 추가하여 지역별 각기 다른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EU의 청년보장제’ 형태로 확장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과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며, 국가 주도로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청년 실업에 대해 국가에서 조기 개입을 하고 지역 단위에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기업, 학교 등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청년조직과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적은 국비예산 지원에 따라 지방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계 등으로 제도 운영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중앙부처의 하향식‧일률적 사업 한계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을 도모하였으나, 일률적인 사업 유형 제시로 인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유형을 신설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가 주도의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보장제’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장 운영하여 파급효과를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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