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6.5℃
  • 맑음24.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춘천24.3℃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조금인천19.9℃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조금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3℃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제주23.7℃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진주23.2℃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0.8℃
  • 구름조금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3.1℃
  • 맑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6.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0.5℃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2℃
  • 구름조금밀양23.9℃
  • 맑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23.6℃
권칠승 의원, '청원심사 의무화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칠승 의원, '청원심사 의무화법' 발의

-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회
- 청원인 목소리에 경청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 사진.jpg


권칠승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여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의원은“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