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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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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 발의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소부장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7월 9일(목) 국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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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조특법 제10조제1항제3호). 


즉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일 수 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편해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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