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4℃
  • 맑음12.6℃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6.2℃
  • 구름조금인천16.5℃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3℃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7.2℃
  • 박무홍성(예)13.7℃
  • 맑음13.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1℃
  • 맑음14.2℃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0.0℃
  • 구름조금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밀양12.7℃
  • 구름조금산청10.1℃
  • 맑음거제11.9℃
  • 구름조금남해13.4℃
  • 맑음11.5℃
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데이터분석

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 내 치안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회=열린정책신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7월 9일(목)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의원.png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