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6℃
  • 맑음8.4℃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9.5℃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7℃
  • 맑음9.7℃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9.9℃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8℃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3℃
  • 맑음11.5℃
정진석 의원, '백제왕도 보존·관리 특별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석 의원, '백제왕도 보존·관리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7월14일(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석.jpg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백제 왕도의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가시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또한「국가재정법」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다. 

  

정진석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2020.1월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상호보완하며 백제왕도의 특수성에 기초한 보존·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