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5℃
  • 맑음10.3℃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3.2℃
  • 흐림파주12.8℃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0.6℃
  • 박무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2.0℃
  • 구름조금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1℃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4℃
  • 흐림강화17.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9.7℃
  • 맑음14.0℃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4.5℃
  • 맑음12.1℃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공동주택,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근거 마련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의원사진.jpg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월 14일(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