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17.1℃
  • 구름조금철원19.4℃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6.3℃
  • 구름조금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조금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조금동해19.8℃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조금울릉도18.3℃
  • 구름조금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창원24.0℃
  • 구름조금광주22.5℃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1.8℃
  • 구름조금여수21.0℃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0.6℃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진주22.8℃
  • 구름조금강화20.2℃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8.9℃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조금금산21.5℃
  • 구름조금21.3℃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4.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3.2℃
  • 구름조금장흥22.7℃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조금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조금영덕22.4℃
  • 구름조금의성21.3℃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3.0℃
  • 구름조금24.2℃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공동주택,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근거 마련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의원사진.jpg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월 14일(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