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9℃
  • 맑음24.7℃
  • 맑음철원24.1℃
  • 구름조금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4℃
  • 구름조금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9℃
  • 구름조금상주27.4℃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5.6℃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21.3℃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조금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1.8℃
  • 구름조금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4.9℃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0℃
  • 구름조금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4.1℃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1.4℃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4℃
  • 구름조금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조금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2.8℃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공동주택,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근거 마련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의원사진.jpg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월 14일(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