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3℃
  • 맑음16.8℃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8.0℃
  • 구름조금창원16.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9.4℃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7.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4℃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7℃
  • 맑음17.6℃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5℃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5.2℃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7월14일(화) 밝혔다. 

양금희의원_프로필.jpg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