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12.4℃
  • 맑음대구6.7℃
  • 박무전주12.6℃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박무광주13.0℃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4℃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9.2℃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9.5℃
  • 맑음부안12.2℃
  • 구름조금임실9.9℃
  • 흐림정읍11.6℃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7.4℃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8℃
  • 구름조금고흥7.7℃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0.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7.4℃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7월14일(화) 밝혔다. 

양금희의원_프로필.jpg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