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0℃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구름조금홍천10.8℃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맑음10.8℃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탐방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7월14일(화) 밝혔다. 

양금희의원_프로필.jpg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