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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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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 추진

[국회=열린정책신문]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7월21일(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경비노동자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는 천준호의원.jpg

  

이날 상생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천준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을지로위원회 책임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협약서 서명에는 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 의원으로 참여했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정의헌 대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진성원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황장전 회장), 국토교통부(박선호 차관)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협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하여,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경비노동자상생협약식 단체기념사진.jpg

  

이번 상생협약은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0대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경비노동자 업무 범위 현실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②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③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거부 권한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④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⑤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으로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및 고용안정 ⑥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및 적용 컨설팅 ⑦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⑧경비노동자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및 법률 지원 ⑨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⑩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이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상생 분위기 조성이었다”라며 “경비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뀌었을 때 경비노동자 고용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준호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단속하고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경비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파트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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