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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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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중대 재해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24세의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되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건을 거치면서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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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계는 중대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대시민재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지방도로 관리의 재해라면 지자체장이 관리책임을 지게 되고, 의약품, 화학약품, 식품 등의 관리에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전 산업에 걸쳐 중대시민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과로사도 중대 재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급식업체는 물론이고 병원장,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 국가의 일반적 현상은 아니고 과중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었고, 이 중 190곳이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가 나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상황이라고 기업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이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자살한 경우, 근로자의 실수·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경영관리가 미흡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건설사들의 오너들이 사퇴하고 대신 방패막이로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울 것이라 한다. 10대 그룹에서는 최고 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대표이사가 최고 안전책임자를 맡기도 하고 고위 임원을 지정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45%는 중대재해법이 고용에 걸림돌이 되리라 전망하고, 24%는 고령, 만성질환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21%는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기업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누가 한국에 오겠느냐고 반문하고 외국기업의 52%는 처벌을 받을 땐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나온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금지를 하면 바로 다음 날 회사를 떠난다고 말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장, 도지사도 처벌받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점검이 한창이다. 공단이 몰린 울산시는 1000여 곳을 확인하고, 서울시도 안전담당 21명을 채용하고, 부산시와 강원도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미국은 재난관리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있다. 재난관리청은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의 중심기관은 지방 정부이고 소방과 경찰이 함께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재난관리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건설행정에서 재난을 관리한 경우이고, 2세대는 지방행정으로 관리를 전향한 경우이다. 3세대는 앞으로 재난관리 전담 조직 운영 아래 통합성을 지향하는 단계이다. 재해(damage)는 날씨, 천재지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disaster)이 원인이고 재해는 결과이다. 재난과 재해는 유사 개념으로 현행 법령에서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소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 정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 재난과 재해는 정부의 한 부처 또는 민간의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행정의 영역이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가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범죄를 범하려는 동기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에 대한 억제책은 더 강해져야 한다.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고통은 피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행위는 위험과 보상을 계산하고 고통과 쾌락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습득되는 쾌락에 상응한 고통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잔인하거나 과다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중성, 신속성, 확실성이 중요시된다. 엄중성은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속성은 범죄가 저질러진 후 최대한 신속하게 형벌이 과해지면, 형벌은 그만큼 공정하고 유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실성은 범죄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로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은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고통이 적더라도 처벌이 확실한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범죄는 처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편이 가장 좋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기업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처벌 위주의 법과 행정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영을 벗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중대재해는 예방될 수 있고 예방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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