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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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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

-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 개최 -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 점검 -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 / 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 / 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위험 / 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8.19.~)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2천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8.19~8.23)토록 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8.24~8.28)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 건설현장(5천개소), 제조업 사업장(5천개소)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에 대해서는 미용(피부·메이크업)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20명→16명 이하), 시험일 분산(1일→2일)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1.5m 이상),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하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하여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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