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지난 30일(토), 지난 28일 오후 박주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회의원의 반박 전문)
첫 번째, 민형배 위원의 위장 탈당 및 안조위 선임은 적법하다?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고자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로 회부된 직후인 4월 18일 갑작스럽게 법사위원으로 보임했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자, 20일에 꼼수 탈당을 감행한 자입니다.
이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이며,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또한 입법절차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반합니다.
두 번째, 김진표 안조위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린 4월 26일 23시 50분경,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첫 번째 안건인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자,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 같은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며, 실질적인 조정심사도 하지 않은 채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보장됩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침해한 행위는 위헌 무효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안조위 회의 때 소위 의결안이 표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4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의결한 법률안(A안)과 같은 날 본회의에 실제 부의된 법률안(B안)은 서로 다른 법률안입니다.
박광온 위원장은 전체회의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며, 자신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발언하며, 표결에 부친 법률안(A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법률안(A안)을 당시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회의장에 배포했으며, 대안으로 표결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초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B안)은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안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여야 합의한 법률안(A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위법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만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헌·위법 무효임은 명백합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수완박 법안들의 내용상 위헌, 위법적인 조문들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원천 무효임을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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