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성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기부에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도 “정부 예산과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우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담당하고 신규 일자리의 78%를 창출해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는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다”며 “효율적 정책 집행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양기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윤미향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김성환·안호영·이수진(비례) 의원, 녹색연합과 함께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유통과 포장·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1조 7,101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비해 약 9배 증가한 금액이다. 포장·배달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급격히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코로나시대 배달쓰레기를 진단한다’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3명은 배달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배달 쓰레기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꼽았다.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과 재사용 산업 육성을 통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사회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탄소중립 사회에서 재사용 산업의 사회적 의미와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이근하 강북구 일자리지원팀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과장이 다회용기 시범사업 사례,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윤미향 의원은 “국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며, “2050 탄소중립과 진정한 탈플라스틱 실현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사용 산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향후 포장·배달 용기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허종식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산부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와 신생아 복지를 위해 각각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따라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의 설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로, 지난 해 11만4천195명이 이용했고, 예산 959억 원이 투입됐다. 2021년 예산은 1천134억원이 책정됐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감염병 시대 도우미의 가정 방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지자체가 취약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 홍성군이 2013년 문을 연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 추이와 실태 등을 분석, 앞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2년 50.2%에서 2015년 59.8%, 2018년 73.4%로 집계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18) 통계청 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 75.9% ▲본인집 17.7% ▲친정 6.0% ▲기타 0.2% ▲시집 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비용지원 48.7% ▲감염 안전관리 감독강화 26.7% ▲정보공개 확대 12.8%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6.8% ▲종사자 자격기준강화 4.7% ▲기타 0.3% 순으로 파악됐다.(통계청, 산후조리실태조사, 2018) 개정안에는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8%로 가장 빈번하고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의 순이다. 민간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나 사회복지영역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탓에 이용요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 평균 이용요금은 228만원(2주/일반실 기준)이며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천300만원까지 이용료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3단계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 강병원,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최연숙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에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라는 가치가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다.하지만 입주자격으로 소득과 자산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급량도 전체 주택수의 8.1%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는 전국 888만6922가구로 전체의 43.6%에 달한다. 전국 무주택가구 중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확대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기존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에 변화가 있으면 퇴거대상이 되거나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주택자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서영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용우,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총 26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
송언석, "대통령은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끼워맞춘 가짜뉴스?"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文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18일 文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만1642가구 증가한 2309만3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文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 2020년 상승폭(5.4포인트)의 1/4에 불과했다. 이는 세대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514호로 2010년 38만6542호보다 오히려 7만972호가 많았으며,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의 경우에도 2020년이 47만1,079호로 2010년 34만6,765호보다 12만4,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文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847건 대비 4만1580건(37.5%)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년 동월 2550만7354명 대비 171만7629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만7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가 2019년 221만4396명에서 2020년 429만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특히 특별공급 신청자는 12만6156명에서 51만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청약 열풍이 불었다는 세간의 말들이 통계로써 확인된 것이다. 결국 文대통령이 말한 “세대수 급증”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로또 청약 열풍에 따른 세대분리 가속화로 인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反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
충남, '어업 총생산액 전년 대비 198억" 증가[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통계청의 2020년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도내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총생산액이 전년 대비 198억 원(4.0%) 증가한 5105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어업 활동 가운데 연근해어업의 생산액 증가가 총생산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8억 원(8.0%) 증가한 3753억 원을 기록해 양식어업(1071억 원, 6.3% 감소)과 내수면어업(281억 원, 2.8% 감소)의 감소에도 전체 생산액 증가를 이뤄냈다. 반면 어업 총생산량은 15만 2550톤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톤(6.7%) 감소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만 3698톤, 양식어업은 6만 4451톤으로 각각 7600톤(8.3%), 4000톤(5.8%) 감소했고 내수면어업 생산량만 4340톤을 기록해 600톤(16.2%) 증가했다. 어종별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은 △가자미류(54.8%) △꽃게(43.6%) △오징어(24.6%) △멸치(7.7%) 등이며, 감소한 품목은 △키조개(30.4%) △굴류(19.2%) △갑오징어류(16.5%) △김류(4.7%) 등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 수산물이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됐고, 이에 따른 국내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생산액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 조성·회복 및 어장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안시, "빈집 정비 등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월)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3가지로 구성돼 농촌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정비한다. 읍·면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시행돼 최근 3년간 162동(사업비 5억1000만원)을 정비했다. 올해는 동당 240만원을 한도로 40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관내 94개동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동당 344만원을 기준으로 철거ㆍ처리 지원한다. 작년부터 창고, 축사 등과 같은 비주택도 추가해 15개 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은 2월 한 달간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비용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농촌의 기존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1주택자이다. 사업 범위는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융자 한도는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이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9년 조사된 천안지역 빈집은 384호이며, 1979년 이전부터 매년 누적된 빈집은 2만5625호로 조사된 빈집 중 74%(1만9152호)가 아파트(미분양 포함)로 나타났다. 그동안 천안시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과 1년 이상 방치되고 상수도 및 전기 사용량 등을 토대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 983호 중 387호에 대해 빈집 등급 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및 도시민 귀농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