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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입법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Chat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전과제에 대해“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혁신의 수단이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잠재력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7월 13일(목)부터「지능형 법률검색」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형 질문에 대해 답변과 관련 법률 내용을 조문 단위로 제공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세계의 헌법, 국회 관계 법규, 공공·행정 관련 법률 등 약 11만 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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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챗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챗GPT(ChatGPT), GPT4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있다. 언어를 매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기술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GPT는 2개월 만에 월 사용자(MAU) 1억 명을 돌파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화제성과 확산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강화학습을 통해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한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불과 수 초 만에 내놓는다. 이용자는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코딩을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 그리고 그 이용과정에서도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가 확산하면 할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에 참석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승균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아래에서 지식재산권의 향유 주체는 인간”이라며 기술 발전속도에 법규범이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저작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생성형 AI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내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세미나에 참석해 생성형 AI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막는 등 AI 주권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병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속한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이개호,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한 오늘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LG전자의 고한규 책임연구원과 전응준 변호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재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상무, 윤영진 네이버 클라우드 총괄 리더, 정원옥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발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워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