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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4월8일(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 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분야별 대표 출연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출연연들은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의 설치를 통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안전한 국민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진흥청은 8,022억 원, 산림청은 1,493억 원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생명공학 분야에 높은 관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관계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포함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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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민의 납세서비스 제고 위한 세무사법 개정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6일(화)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혀용하면서, 업무범위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초기인 7월 22일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정기회 조세소위 1차 심사를 거쳐 올해인 2021년 2월 2차심사, 3월 3차심사를 통해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쳤다. 3차 심사를 거쳤음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입법공백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 중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는 내용과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와 명의 대여 수익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규정만 합의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 소지 관련해서 양 의원은, 「세무사법」 유관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업무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적 전문성은 도외시하며 소위‘변호사 만능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2003년부터 자격요건을 변경해온「세무사법」의 개정연혁은 전문자격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며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세분화되는 전문자격시대에 반하는 흐름이며, ‘1자격시험, 1자격제도’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위헌 논란에 중심 내용인‘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이 두가지 업무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라 강조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은 선택과목으로서 선택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계지식‧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허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무사나 회계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법 제정취지에 따른 올바른 업무 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이 세무사법 심사에 있어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할 경우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 심사에서 보듯, 위원회의 안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도강화로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치며 양 의원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순히 특정 직역간의 경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며 위헌은 더더욱 아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회의 입법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주최로 양경숙 의원의 발표에 이어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의 발제, 한국납세자연맹 홍기용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다시보기는 유튜브 조세금융TV (https://www.youtube.com/watch?v=DCTYt2dPoFw)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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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환 본격화[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은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1,203억 원 규모로 발주하고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정부부처가 필요로 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일괄 도입하는 사업이다. < 전산장비 통합구축 및 공동활용 개념도 > 올해는 각 부처의 정보자원 필요시기를 고려하여 1·2차 사업으로 분리 발주하고 1차 사업은 1,203억 원 규모로 3월, 2차 사업은 339억 원 규모로 5월에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클라우드 구축 확대와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구축 방식은 서버와 스토리지 등과 같이 정부가 필요한 정보자원을 가상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번 1차 사업에는 기획재정부 등 44개 부처 209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자원을 도입하고, 노후교체 및 신규 도입 서버 1,465대 중 72.5%인 1,063대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구축한다. 특히, 지난해 구축한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기반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13개 기관 33개 업무에 적용하고 각 부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정보시스템 수용을 위하여 GPU(Graphic Processing Unit) 서버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IT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가의 유닉스(Unix)서버를 범용 x86서버로 지속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리원은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면 모든 정보자원에 가상화가 적용되어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활용과 통합관리가 더욱 강화되며, 운영안정성도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다수의 기업 참여로 IT 사업자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발주체계를 개선한다. 클라우드, 레거시, 네트워크·보안 등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분리발주하여 각 분야 전문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IT 산업 발전뿐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 향상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올해는 관리원이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며 “역량 있는 전문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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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자주적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 되어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부터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9,440개로 매년 약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대체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전통제조업에 기반하거나 소규모 모임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시책부터 수립해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협동조합등의 자주적인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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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총력전[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으로 상처 입은 가로림만을 상생과 공존,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전방위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계 기관 방문, 토론회 개최, 홍보 활동 등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3일 세종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방문, 김유찬 원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어촌, 해양 생태계 보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번 예타에서는 “국민적 휴식지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라며 상반기 내 긍정적인 결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선 지난해 11월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성공적인 국가사업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서산시와 태안군, 태안해경 등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해양보호구역의 현명한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최근에는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EBS 자이언트펭 TV를 통해 ‘펭수’와 점박이물범 캐릭터인 ‘범이’가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소개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며 주목받았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유인도서 4개와 무인도서 48개가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ㆍ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다. 기본 방향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이다. 투입 계획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 원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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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생활조정수당 3법’ 통과 임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월23일(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 달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면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관련법에 생활조정수당에 관한 근거가 없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해 11월 12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조정수당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생활조정수당 3법’은 지난 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1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데 이어 어제(22일) 계속심사 됐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16만 4,455명으로 수가 많아 5년간 2,266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난색을 표했으나, 성일종 의원이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설득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여야는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전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활조정수당 3법을 다음 소위 개최 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다음 달 정무위 1법안소위가 개최되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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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가족들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국회=여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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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간 통화 결과[세종=열린정책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일(수) 오전 8시(한국시간)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여, 한미 양국간 경제ㆍ금융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월 취임한 옐런 장관과의 양자간 첫 대화로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제78대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 장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경제·보건위기를 극복하는데 옐런 장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駐美대사관 근무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옐런 장관의 명성을 언급했고, 옐런 장관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방문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의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통분모가 많아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양국이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에 있어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①보건ㆍ바이오 ②기후변화대응 ③그린ㆍ디지털경제 전환, ④첨단기술, ⑤다자주의 복원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옐런 장관도 한국경제의 역동성(dynamism)과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재건 노력을 지지하며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특히 다자협력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미국의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G20, OECD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협력 강화 및 디지털세·기후변화대응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옐런 장관은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양국이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도 이란 관련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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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 균형 발전, 예타기준 변경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월 16일(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부처에 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예타 분석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사전가중치 비중이 낮아 사업시행 결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비수도권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에 나섰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경제성 분석중심에서 2003년 정책성 분석이 추가되고, 2006년 정책성 분석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경제성 분석 중심에서 2003년 정책성 분석이 추가되고, 2006년 정책성 분석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평가항목 중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분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하면서도 행정부의 재량을 일정부분 보장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식에 개선이 필요한만큼, 비수도권 산업단지 건설 등 비수도권 지역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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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LH 투기사태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3월11일(목)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개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토지거래신고제 도입),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현행법은 해당 규정이 없음)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입증책임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개정안도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일반에 대한 몰수·추징규정은 존재하나 입증곤란으로 몰수·추징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부를 취급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지난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건만 터지면 그때그때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