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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간소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2월9일(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인수)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전격적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표준모델 확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서 의원은 또한, 보험자 병원이 표준진료를 통한 모델병원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 병원을 통해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를 산출하게 될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추진하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최근에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보험자 병원을 추가로 건립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예타의 대상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강선우·김성주·김승원·문진석·오영환·인재근·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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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한국개발정책학회, ‘글로벌 전환시대의 대외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콘퍼런스'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3일(목)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개발정책학회(학회장 정혁)와 공동으로 ‘글로벌 전환시대의 대외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콘퍼런스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고 12월4일(금)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문규 수은 행장과 박복영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영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정혁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콘퍼런스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방 행장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각국의 셧다운 으로 EDCF 지원 개도국 인프라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정부와 수은은 코로나 위기대응 지원 체제로 전환, 4500억원의 긴급차관 지원을 계획했는데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많아 연말까지 5000억원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보건·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3개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신남방정책 관점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디지털 전환시대의 개발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 개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선 안재빈 서울대 교수가 ODA 재원이 부족한 탓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신남방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선 박경렬 KAIST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단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개발협력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제3세션에선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분야 지원 확대 및 K-방역 글로벌 확산을 위한 유·무상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은 종합토론으로, 패널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온라인 화상을 통해 1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토론에는 박일영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김홍기 한남대 부총장,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권율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소장, 김태수 수은 경협총괄본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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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월1일(화),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위탁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던 예산의 재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출예산 재배정 처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소재나 귀속, 징계, 감독 등 조치에 관한 근거도 불분명하여 이를 개정하여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회재, 박영순, 서영석, 신정훈, 유정주,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비례),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홍성국, 황운하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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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일자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후변화 대응은 그린에너지로 전환!연말까지 일자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후변화 대응은 그린에너지로 전환! l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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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제 2의 조두순 대비해 전자발찌 감독 인력 증원' 요구[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월 11일(수)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을 상대로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사업의 인력 증원과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이 (전자감독, 조사, 성인 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황운하 의원은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각각 17.3명(전자감독), 112명(보호관찰)으로, OECD 평균치보다 각각 7.3명(전자감독), 84.7명(보호관찰)이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해 특정범죄자(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이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축소된 196명만 (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은 전자감독, 조사, 성인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으로 구분되며,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전자감독 전담인력 –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관리, CCTV 모니터링 및 위치파악 담당 ② 조사 전담인력 –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가석방자 전자감독 필요성심사 등 조사 담당 ③ 성인보호관찰 인력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 및 사회 복귀 담당 ④ 의료재활인력 –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치료재활 담당 이와 관련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현재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해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2021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 6천 700만 원에서 34억 5천 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1천 500만 원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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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시설에 ICT 기술 접목! 김장채소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물 관리 시설에 ICT 기술 접목! 김장채소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l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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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한국은행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책무에 넣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류성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저성장 시대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류 의원은 “국민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3일)’ 제출하게 한 현행법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10월 3일)’ 제출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회기상 일반적으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9월초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10월말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초에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헌법에 명시(제54조 제2항)된 ‘90일’과 합치시키는 한편 정부에서 보다 여유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류성걸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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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제고’, ‘포용기반확충 및 상생·공정강화’, ‘조세제도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의 방향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코로나19 파급효과 대응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를 감안할 때 향후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공모인프라 펀드투자 세제지원의 고소득자 수혜 문제 등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총지출 증가에 비해 총수입 증가가 적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조세지출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핀셋 증세가 있으나 감세 기조가 유지 및 확대된 것으로 종합 평가하고, 상장주식 기본공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세 과세 강화 등은 조세정의의 취지에 맞고 세원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반면, 투자세액공제 통합,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은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소득재분배, 성장촉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아닌 각종 공제 및 면제제도 축소가 필요하고, 금융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과도한 공제혜택, 여러 금융상품 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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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재무제표 최대 18조 오류 중 단순 회계 실수가 64%[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에 따르면, 매년 수조 원씩 발생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중 상당수가 단순 회계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 작성하는 일종의 국가회계 보고서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해의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그에 대한 회계 결산을 검사하고, 오류가 수정 반영된 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에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중 감사원이 그동안 지적한 건수 중 누락 및 중복 등의 ‘단순 회계오류’에 의한 지적 건수가 64%나 차지한다. 국가 재정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단순한 회계 실수로 인해 연평균 12.5조 원씩 오류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오류 개선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요구한 자료의 답변 내용에는 사전 교육과 사전 점검만 있을 뿐, 반복되는 단순 오류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국가재무제표에 수조 원씩 오류가 나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단순 회계 실수로 인한 오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 향후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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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28일(수) 오후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주관으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에는 무너지고 있는 국민들과 약자의 삶을 보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방역과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고, 방역을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회복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의 극복 문제, 코로나 이후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 해에 네 번의 추경과 본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59년 만에 처음으로 알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모두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섯 번의 예산을 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며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