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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나 동탄 교육정책 건의[경기=열린정책뉴스]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동탄 내 국제학교·외고 설립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건의했다. 한 후보는 3월 13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유경준 화성(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했다. 한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학교·외고 설립 ▲관외 통학 학생 교통지원 및 관내 고교 추가 설립 ▲동탄교육지원청 신설 및 모듈러 교실 안전 가이드 수립 ▲AI활용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신속 도입 ▲동탄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 및 활성화 지원 ▲늘봄학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한 후보는 “2024년 현재 화성시의 16개 고교 정원은 6,027명인데 비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는 7,208명”이라며 “관외로 통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을 우선 지원하고, 화성시 관내에 외고를 비롯한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동탄 지역은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교육 때문에 동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동탄이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동탄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르게 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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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선언 정신으로 자유 확대하고 평화 확장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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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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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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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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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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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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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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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철민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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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