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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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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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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 9천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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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입법 통해 개선해 나갈 것[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병훈 의원은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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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고독사 관련 정책연구와 분석 및 조사,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도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밀착형 대응이 가능하여 더 강력한 예방관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부터 시작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연대 안에서 존엄한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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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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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작권법 등 3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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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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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8월 24일(목) 오전 출근시간대에 퇴계사거리(하이마트사거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 및 당원들의 찬조연설과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UN인권위 진정’접수 서명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전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의 안전에 끼칠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내수산업의 붕괴까지 이어질 것은 명약관하하다”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인권위 진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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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2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김한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목적은 중증질환자 치료·관리”라며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것이 더 이상 제주 진료권역 분리 논의가 지체되어선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영향을 받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제주도민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를 포함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홍윤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주환자를 서울병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라며 “제주가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도내 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정 제주대학교 진료부원장은 “20년간 제주에서 진료를 보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며 “지역 내 의료체계가 왜곡·붕괴돼 응급실 포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한 때”라며 “제주 인구 70만과 관광객 체류인구 약 20만명을 더하면 의료이용량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영수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적정한 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제주도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