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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국회통과[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열린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되어 기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모두 3건이다. 각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하여 현실성 강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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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5월20일(수)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실효성을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위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이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상 민의원은 “15년전 발의된 연구실 안전법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실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전문성 확보로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성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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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청구갑)은 5월 20일(수0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8월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설관리공사의 기능 개편을 통해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하여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관리·감독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적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시설안전의 유기적·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희 의원은“이번 국토안전관리원법의 통과는 건설현장, 시설물, 지하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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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5건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20일(수0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법 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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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윤상현 위원장, '주한일본대사 예방 및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미래통합당, 인천 미추홀구을)은 5월20일(수)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외통위원장은 최근 일본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강조하고“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중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간소화)’를 한일간에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자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건”이라며, “특히 한국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이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도미타 코지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한일 양국경제인의 조속한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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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당선인, "미래통합당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회장" 추대[국회=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19일(화) 서울 여의도에서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 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 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 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울산 중구·초선)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회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재선)을 역임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 부·울·경 초선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울경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팀으로써 당론을 뒷받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선인 32명 중 초선은 무려 16명으로 50% 비율에 달한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이 저력을 보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넘어 21대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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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7월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그 배상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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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국회=열린정책뉴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지자체가 전통무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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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 가능해진다"[국회=열린정책뉴스]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육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 채무 불이행과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양육비 채무 행위를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양육비 이행을 위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9년 3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사인 간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들의 생존권”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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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5월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총 1.6%).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