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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7월 31일(월),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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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법안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부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오늘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오늘 법안의 통과는 국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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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시행으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벤처업계 정책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활성화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벤처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신성장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9일‘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모태펀드 예산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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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수위 강화”[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이병훈 의원이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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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인도와 다양한 분야 협력 노력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하 세경포럼)은 7월 13일(목)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최윤정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이 ‘한·인도 미래 50년을 향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상’, 포스코 김경찬 투자협력실장이 ‘포스코 인도사업 현황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원욱 대표는 “인도는 14억 인구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특히 인도 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관계를 지난 2015년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인도가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경포럼이 주최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양향자, 최형두 의원(가나다 순),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주한인도대사관 및 주한인도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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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의 주요한 요소는 재정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지역 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간 재정조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에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교부세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ㆍ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부된다.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조 612억원, 전체 지방교부세의 2.7%이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1조 306억원, 지역현안 8,245억원, 국가지방협력 2,061억원으로 나누어 진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평택 지역의 경우도 평택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10억 및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를 위해 8억 등 국비 18억원을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확정하였다. 평택 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을 일일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별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정 지역의 힘센 정치인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의 일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재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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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AI 이용한 의정활동’ 교육[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4일(화)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AI를 이용한 의정활동(챗GPT&Bing)’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챗GPT’로 대표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활용 사례,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대화형 AI ‘챗GPT’를 직접 체험해보며 다양한 의정활동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AI 기술의 확산과 발전으로 AI 시대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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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11월 22일 ‘김치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아르헨티나=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아르헨티나 현지시간 5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주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이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1년 7월에 막달레나 솔라리 칸타나(Magdalena Solari Quintana)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 연방 상원 본회의와 현지시간 지난 5일 연방 하원 본회의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김치의 역사 및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하고, 매년 11월 22일을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공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뉴욕․버지니아․미시건․텍사스주 등 미국 내 10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선포되었다. 또한, 지난 6월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선포·제정되었으며, 오는 11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스 왕립구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국가적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김치의 날’을 확산시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K-푸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3월 한보화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원장을 만나 ‘김치의 날’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고,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한보화 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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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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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 현장견학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종원)는 지난 27일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이종원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남영·류정화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평택시 관내 기업체인 ㈜그린테크, ㈜디어스아이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브리핑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교육·문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인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평택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대표의원은 “협조해주신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관내 업체에 감사드리며 이번 현장견학이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됐다”며 “본 연구회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평택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