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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청년은 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49%)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수흥, 김승남, 김태년, 임호선,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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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UAE 방문, 국내 보건의료기기 아랍 진출 위한 초석 다져[UAE=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서 발언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UAE 평의회 부위원장과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대표단은 ‘아랍헬스 2023’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국내 보건의료기기 업체를 격려하고, 세미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 보건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UAE 방문을 마친 서영석 대표단 단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 지난달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기기 산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맺어진 UAE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 업체들의 아랍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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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업무' 협약체결[경남=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상임감사 이영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상임감사 박정열)은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일(목)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영애 상임감사와 박정열 상임감사를 비롯해 양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 교차 감사 등의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재 교류 ▲ 청렴 문화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우수성과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영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뜻깊다”라며, “향후 반부패, 청렴 등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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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영![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1월 27일 기준)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 1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속 연장해나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부터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핵심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단계 등을 거치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하여 통상 4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이완규 법체처장에게 직접 연락하며 오늘 입법예고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시행일이 앞당겨져서 조속히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고, 이 처장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인력도 증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등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증원 등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하지만 소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단에 공무원 가급(4급 상당), 나급(5급 상당)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실무위원회 지원단장 이하 실무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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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2월 1일(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가,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18년~2021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따르면, 연납 건수는 △2018년 1,218만4,341건 △2019년 1,270만4,250건, △2020년 1,326만7,787건 △2021년 1,381만4,504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연납 건수와 공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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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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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경기=열린정책뉴스]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정식 명칭: AH1(고양~양재) 고속도로)가 KDI의 민간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 12월에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적격’ 결론을 냈고, 그 결과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다. 홍정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타당성(AHP)이 0.5 이상, 민자사업추진 적격상 판단(VFM)이 0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VFM은 0이 넘는 양수(+)가 나오면 적격인 것으로 본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강변북로~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현재 86분에서 3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약 47분 단축)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홍정민 의원은 당선 이후 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것은 물론, 기재부 차관 및 재정관리국장과 국토부 도로교통국장 등을 직접 만나 협의하며 대심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요금이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차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사업보다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민이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하는 자유로와 강변북로는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가 F 수준일 정도로 체증이 심각하다”며, “GTX-A,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과 함께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고양시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실제 착공이 이뤄질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포함)를 수행한 뒤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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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기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개편하여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에 한정되어 있고,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역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따른 기상재해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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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 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기업:법인세, 개인: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와 투자금액증가분(직전 3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투자하면 출자·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억원, 2020년 260억원, 2021년 335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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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가계부채 상담...'전국 금융복지상담사' 양성[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직접 가계부채 상담에 나서는 2023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당은 2023년 1월 28일(토) 대전에서 ‘진보당 금융복지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당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60시간의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6명의 당원들이 이를 수료하였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민들의 빚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이때, 직접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빚 고통을 나기 위해, 전문 상담역량까지 갖추게 된 진보당 당원들이 자랑스럽다. 진보당의 민생활동을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 민생특위 위원장은 “중앙에서 가계부채119센터를 개설한 이후, 상담전화가 폭주하였었는데, 이제 지역별로 가계부채119센터 전화 및 상담창구를 준비해 더 많은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해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예고된 가계부채 대란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진보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진보당 당원들은 “빚,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진보당이 있습니다”라며 앞으로의 가계부채 상담활동에 큰 포부를 보이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119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전화상담 1660-1190과 홈페이지 상담 http://가계부채119.co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300명 이상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후 권역별, 지역별로 상담전화 등이 개설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노동자들을 위한 가계부채상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맞춤상담 등 찾아가는 가계부채상담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