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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4개 단체연합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주세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경숙),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현진희)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 정책세미나 (주제: ‘증가하는 정신건강욕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에 대응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실태와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1년 말 기준 17,915명이 배출되었고, 정신건강복지법 23조 23항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업무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상 운영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제도와 수행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산하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 자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실태가 보고되면서 향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 명문화, 둘째, 국가 부처 사업안내서 채용자격 사항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명시, 셋째,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자격증의 채용문제 관리, 넷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제도 면허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이병주 변호사는 “서울심리지원센터 등에서 기존 법률상 채용요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정 직역만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여 상담인력을 제한하여 채용하는 것은 헌법 상 기본권과 평등원칙에 반하고 직업결정의 자유권 침해가 된다”며 주장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 제한의 실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개선의 중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세미나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다양한 단체들과 방안들을 논의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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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국회의원들, “전라도 천년사, 역사왜곡 바로잡아라!”[국회=열린정책뉴스] 광주·전남·전북의 국회의원들이 5월 3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왜곡 기술된 부분에 대한 해명과 충분한 검토 시간 부여, 타당한 절차를 통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전라도 천년사의 내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감추기 어려웠다”면서 “전체 34권 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사서”를 “단 2주 동안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전라도 천년사’는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올곧은 역사를 세우려는 중차대한 목적을 두고 편찬하는 사서”이고, “2018년부터 5년간 연구와 집필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e북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기술한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각계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일본서기’의 기술 내용을 빌려와 기술하는 등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특히, 공개된‘전라도 천년사’는 야마토(大和) 왜(倭)가 전라도에 있었다는 일본 사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 백제 근초고왕이 야마토 왜에 충성했다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인용한 점 등을 들어 왜인들이 전라도를 지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호남의 지명 중 ‘남원 → 기문’으로 ‘장수 →고령, 반파’로, ‘해남 → 침미다례’로, ‘구례 하동 → 대사’라고 임나지명으로 기술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전라도 천년사’ 7권에는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만주와 평안도, 함경도를 삭제한 지도도 게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들에 따르면 ‘전라도 천년사’는 심각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이 사료수집과 집필에 참여한 방대한 서사를 불과 2주의 기간 동안 e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초고 발표 이후로 단 한 번의 공개적인 학술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런 편찬위원회의 처사가 “불통과 편파의 수준을 넘어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역사의 기술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관점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편찬위원회에 “지금이라도 학계와 국민이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람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과 “왜곡 기술된 부분에 대해 편찬 책임자와 집필자가 국민 앞에 해명할 것”,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절차를 수립하여 수정하고, 드러난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출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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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만들자[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스 뉴스는 편향적인 전문가 보도를 하면서 노동 계급 친화 기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높여 왔던 방송이다. 같은 날 CNN의 간판 앵커인 돈 레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돈 레몬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로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51세)가 바이든을 향해 75세 이상 정치인은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여자의 전성기는 40대”라는 성차별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정파성을 드러낸 인물이었다. 이번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이 가짜 뉴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크게 부각 되었다. 트럼프는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였고, 본인 자신도 가짜 뉴스를 쓴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되었다. 이런 가짜 뉴스 현상은 국내 정치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40%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드 괴담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가짜 뉴스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을 가져온 사건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등등이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마치고 해운대 ‘일광’이라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것을 두고 친일식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불매운동을 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가짜 뉴스가 진보 진영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일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믿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 개개인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흔들리면 중우정치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합리성이 무너지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다. 첫째, 인지적 편향성, 확증 편향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채택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를 보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견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믿는 정보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른다든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너무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한다. 둘째, 동기화된 논증, 내 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우리 말에 아전인수, 팔이 안으러 굽는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 반이 나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반대로 반대자는 사형제와 범죄억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와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이끌려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셋째, 단순 노출 효과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욘스가 서구권 참가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를 횟수를 달리하여 보여주고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글자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긍정적 의미일 거로 추측했다. 자주 보면 믿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싫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친근감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 사실인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진영 논리가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에서 검증할 수 없는 글자,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도 내 진영의 결속을 위해 편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은 사회 변화의 긍정적 변화의 엔진이지만 가짜 뉴스를 급속히 퍼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웹 검색 사이트, 뉴스 수집 사이트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중단시킬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관이나 정부의 규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올 2월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출범했다. 바른 언론은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 사업과 목표도 제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 정부 부처인 문체부도 가짜 뉴스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민·형사상 구제 상담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언론인, 미디어 단체, 시민 단체, 정부 기관 등이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확증 편향, 동기화된 논증, 단순 노출 효과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신뢰할 만하지만, 지식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유유상종 현상을 간파하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거짓 정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 의심스러운 경우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진영의 논리를 구성해 봄으로써 반대편을 더 잘 이해할 필요도 있다.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자료와 주장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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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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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보호 대상’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서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193,847건, 2017년 38,929건에 비해 2021년에는 52,083건으로 34%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6,026건이 중복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91명으로 확인되었다. [첨부] 그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확대와 같이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으나,‘정인이 사건’과 같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 대상 범죄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며,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이를 위해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법안 공청회 등을 추진해왔다 ”며, “아동기본법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등 아동보호 관련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겠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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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아·태 원자력 협력협정 사무국 법제화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가 유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을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 및 방사선 수요가 늘어나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월1일(월)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과기정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RCA 사무국을 과기정통부 산하 법정기구로 격상했다. 사무국은 위상 강화에 따라 단순 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 현안 발굴 및 사업 추진, 우수 기술 확산 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RCA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아·태 지역 회원국 간에 체결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22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 사무국을 유치했다. 조승래 의원은 “아태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RCA 공로상을 최다 수상한 협력 선도국으로, 향후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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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협의권 근거 마련’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지난 27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협의권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4월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후속 법안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점차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전일 근무가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행「공무원임용령」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비일비재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무려 12번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해식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확보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2021년 12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도록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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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재로 문화도시 울산 이끌 것”[울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반구천 일원 암각화의 세계유산 추진에 이어, 울산 쇠부리소리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한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27일 문화재청의 세계유산정책과장 및 무형문화재과장을 비롯한 실무담당자와 김석겸 울산시청 서울본부장, 박영란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지난 4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다가오는 7월에 예정된 최종 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하기 위한 보완사항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아울러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쇠부리소리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상헌 의원은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 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울산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보존하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문화자산이다.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달천철장의 질 좋은 철로 만든 무기였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달천철장에서 구전되는 국내 유일의 풍철기원 노동요인 만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쇠부리소리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다가오는 5월 22일 쇠부리소리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국회 최초로 국회 잔디 광장에서 ‘쇠부리소리 시범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 ‘(가제)쇠부리소리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쇠부리소리는 과거 삼한시대부터 근래까지 철광석을 생산하던 영남 최대의 철 생산지였던 달천철장에서 구전되어 온 국내에서 유일한 풍철(豊鐵)을 기원하는 노동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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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4월 24일(월)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운하 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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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문체위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금),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은 임 의원이 제안한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청소년 예술인 보호장치 강화 및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할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일명 ‘이승기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는 K-콘텐츠 산업의 뿌리깊은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건강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18여년간 음원 수익 등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음원수익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