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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입주민, SH 임대료 5%인상 반대[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3일(금)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민달팽이 유니온, 위례 23단지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SH의 2023년 임대료 5%인상과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과보고에 나선 박지선( 위례 23단지 임차인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서울시가 임차인을 과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결정 통보했다.’라면서 ‘임차인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임차인대표 회의 결과를 제출했더니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라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재명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대표는 ‘임대료 올리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나?’ 며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크게 모여서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민달맹이유니온의 가원 활동가인 가원씨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는 임대료를 5%올리라는 말이 아닌데 법정한도까지 올리는 서울시의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무엇보다 SH와 서울시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임차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만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단지 사는 80세 작년 보증금 올려주려고 대출받았는데 내년에 또 보증금이 오르면 떠나야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밝힌 상암동 10단지에 사는 80대 어르신, 마곡11단지에서 오신 저소득, 노인 경제적 약자들이다. 1년 납부유예 해준다고 한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라면서 저소득 경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고, 임대료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 주택 입주자 전진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라면서 서울시의 임차인 무시 태도를 비판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시장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원점에서 임차인대표들과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제안단체와 성토 발언에 나섰던 분들 외에도 금천 롯데캐슬, 위례 수명산 3단지, 4단지 입주민, 마곡 10단지 입주민, 신길 래미안 ST 입주민, 영등포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민, 송파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 SH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SH 임대료인상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임대료인상 반대 서명]과 함께 더 크게 모여 서울시의 임대료인상을 철회시키자는 결의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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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 3월 2일(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통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정주 의원은 전지정부 서비스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 보편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유정주 의원은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약 90%가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대민서비스로 자리잡았으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디지털 약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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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에 희망을 전해요”[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의류 600여 점을 비롯한 생필품 등 총 700여 점을 전달한다고 3월 3일(금) 밝혔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된 캠페인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김포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어린이·성인 의류 600여 점 ▲이불 30여 점을 비롯하여 신발·모자·목도리·양말·기저귀·침낭·텐트 등 총 700여 점, 대형박스로 32박스의 물품이 모였다. 모인 후원 물품들은 품목별로 분류돼 후원품 전달을 주관하는 대행업체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기부를 해주셨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튀르키예·시리아 현지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긴급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저희의 작은 손길이 조금이라다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2천여 회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 5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11만여 명의 부상자를 비롯하여 약 2천5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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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IPTV 배리어프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IPTV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배리어프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3월 3일(금),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 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PTV 사업자 역시 IPTV 플랫폼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작·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며, “‘IPTV 배리어프리법’으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이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부·기업·비장애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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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MWC2023 유럽 BEREC 마셀로스 의장 면[스페인=열린정책뉴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관을 위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공식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28일 오후(현지시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Kostas Masselos)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과 유럽의 통신산업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전 세계 ICT기술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MWC행사에서BEREC측과의 협의는 큰 가치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5G확대, 망이용대가 등 통신이슈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마셀로스 의장은 “올해 4월 BEREC 대표단 9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안했고, 조 의원은 “ICT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셀로스 의장은 “BEREC의 목표는 전자통신, 종단 간 연결 및 인터넷 생태계 분야의 규제 개발에 대해 교류하는 것”이라며 “한국 의회와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은 EU 회원국(현재 유럽 37개국)의 국가 규제 당국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의 일상적인 운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통합규제기관으로서 2009년 출범했다. 코스타스 마셀로스 그리스 우정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BEREC 의장이며, 톤코 오불젠(Tonko Obuljen) 크로아티아 국영전자통신 회장은 차기 의장으로 내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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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가해자 접근 금지 반경을 300m로 늘려, 우발적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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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임종성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ㆍ1절을 맞아 안민석ㆍ윤미향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서한을 전한 임 의원은 “삼일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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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1)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2)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민생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조정된 측면은 다소 아쉽지만,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재판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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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가정양립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월 28일(화)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프랑스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책임·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불리한 처우’의 모호성,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재량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육아휴직 등 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일·가정양립의 수준은 여전히 발전 도상에 머물러 있다”며,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용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윤덕 ▲김정호▲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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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인해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지방공사·공단의 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