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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3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등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 언론노조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일 것을 바치겠다"라며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 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등 언론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지역 언론과 포털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살리기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 디오, 마을 미디어 활성화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시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후보는 1991년 인천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해 iTV, OBS 등을 거치며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왔다. 또한, 방송 사유화 저지 등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3호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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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 통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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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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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27일(목)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 이에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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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 17일(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파악한 국내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독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산업기술유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라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산업 기술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ㆍ김상희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성준ㆍ신영대ㆍ이동주ㆍ임호선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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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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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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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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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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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4월 2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 이에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