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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제정안, 충청민 의견 듣는다[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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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과감한 대형마트 규제개혁공휴일 의무휴업 10여 년 만에 전면 폐지 이끌어내[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1.22(월)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10일(금)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점 논의 됐다.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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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차질 없는 추진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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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하였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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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청취절차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4개유형(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연간매출액 20억 원→50억 원) 하는 내용이다. 심사지침 제정('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