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