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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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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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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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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한강수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는 12월 14일(목)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치수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변성준 책임연구원, 강원연구원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 도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 제1과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변성준 책임연구원, 제2과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진행하였다. 제1과제 보고회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사업화 방안으로 강원특별법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연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지역주민 체감형 특별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기준 개선, 하천 기반 지방정원·국가정원 대상지 발굴, 강원특별자치도 한강수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고, 제2과제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합리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청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통한 점차적 확대, 물환경·하천관리, 생태복원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의 범위 확대 및 발굴 추진, 청정지역에 대한 관리비용의 보상 및 대안적 지방재정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길로 치수연구회 회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치수연구회 회원과 집행부 간의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도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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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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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근거 마련[입법=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특히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요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 각각 전기·가스·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율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EERS 제도가 정착되면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열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비 부문에서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을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들이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담았다. 이는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시장을 만들고 관계 기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이다. 홍정민 의원은 “ESG가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EERS는 환경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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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 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 총리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중앙대 이정희 교수 등 10명(1개 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개인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홍기 한남대 교수,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최한창 환경부 팀장, 오정우 국조실 과장,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단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포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황조근정훈장’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수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ICT융합 규제샌드박스(’19.1월~’22.12월 총 162건 승인/실증특례 90건, 임시허가 55건, 적극해석 등 17건)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정희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18.3월~’22.3월)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의(’22.12.28) ‘포장’은 △한남대 김홍기 교수(근정포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팀장(국민포장) △중기부 조희수 국장(근정포장) △환경부 최한창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김홍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합리성·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다. 이현정 팀장은 정부 부처의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적절성 여부 검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정착 및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에 기여했다. 조희수 국장은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특구 사업자의 실증 연구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최한창 과장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 합리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표창’은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조실 오정우 과장과 △아주대 장정아 교수 △중앙대 장항배 교수 △한국선급 장화섭 팀장 △목포해양대 정중식 교수 △국토부 박문수 과장 △금융위 박주영 과장 △기재부 이윤태 사무관 △임철현 前 법무부 과장 △조달청 장미선 서기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 부담완화에 공헌한 신용회복위원회 고동현 팀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강민재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풀무원 조상우 실장 △행안부 강말순 사무관 △국세청 김경애 주무관 △농식품부 김양일 사무관 △환경부 노정주 서기관 △식약처 송호선 사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튜닝 허용범위 확대 등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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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 공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일(목)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북구는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기획조정실로 이메일(parkch13@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한 규제개선으로 풀뿌리 경제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기찬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생활 속 뿌리내린 보편화된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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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는 그림의 떡[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화)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행정의 1인자’인 바,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마침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지난 2월 15일 대표발의하며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에 대표발의하였다.”고 제정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농어촌 등 지방 시·군의 고령화 심화, 저출산, 도시로 인구 유출 등 인구과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교통수요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버스 운송 사업 여건 악화는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벽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벽지노선), 100원 택시, 1,000버스로 불리는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역주민이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실행·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생활권 범위와 이동패턴, 교통수요에 대응해 버스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의 연계성 확보, 장거리·굴곡 노선의 운영 합리화 등 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보상제도는 국민전체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섯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는데,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전제로 농어촌 등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수도권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대중교통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사항을 짚고, 지방 대중교통정책 실태를 지적한 후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법률에 의한 공공할인 및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는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편의 뿐 아니라, 농어민들이 농어업 현장으로 평소 이동하는 열악한 지방도, 농로의 시설, 인프라 및 보행, 자전거, 소형화물, 이륜차, 전동휠체어 등 농촌모빌리티(교통수단) 안전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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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지난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OTT와 음악저작(인접)권 간의 분쟁사례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수엽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AVMSD(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를 프랑스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일례로 프랑스 작품인 <Call My Agent!>는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모델을 다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첨에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OTT 관련 법적 개념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은 IP 보유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원 유통 빙식에 차이가 없음에도 권리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다양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본과 EU는 동일한 방송물의 인터넷 이용을 방송의 범주로 보아 기존 방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경우, 최근 콘텐츠 자체등급제가 도입(2023.3시행)되었으나, 광고·선전물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광고 심의는 영상물의 유통가능성 및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운영의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플랫폼IP 독점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OTT를 통한 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는 방송에 준해서 처리하고, VOD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전 변호사는 일반적인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만약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저협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OTT 사업자와 사용료 협의없이 배타권에 기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피고에게 제출한 행위는 절차상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단순히 OTT 사업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TV 사용료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관계상 음저협과 영상저작물 제작자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할 때 그 이용허락의 범위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고 영상저작물의 방송 내지 전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용빈도의 차이가 SO의 음악사용요율(0.5%)과 IPTV의 음악사용료율(1.2%)의 간극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적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과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기준에 크게 의존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 변호사는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산식에는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계수도 없으므로 현행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자치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허락계약은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원칙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 OTT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 범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용료 청구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직접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집중관리단체가 합리적 사용료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징수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창 본부장(한국저작권위원회)은 기본적인 원칙은 서비스에 필요한 권리처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 불만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환 팀장(WAVVE)은 법의 취지와 무관한 법제 개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수기준 개정 시 OTT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소관부처에서 저작권 신탁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갈등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준영 전무(쿠팡)는, OTT 산업은 국가경쟁력에 기여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OTT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시각의 저작권료 산정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다. 특히, 갈등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소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범수 교수(한양대학교)는, 최근 저작권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의 조정,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가 산정, 시장 구분, 규제, 기술 등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대가 산정 시에는 학술적, 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는, 이러한 갈등을 방송시장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정교하게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