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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시 수돗물 안전 점검···민생 행보 나서'[안양=열린정책신문] 강득구 안양만안 국회의원은 7월 27일(월) 안양시 수돗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청계통합정수장을 방문했다.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안양시에서도 7월 17일 이후 유사 사안이 보고된 바 있다. 안양시가 바로 사안 조사에 들어간 결과, 해당 가구에서 발견된 것은 수돗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실지렁이 및 나방파리 유충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토근 청계통합정수장 관리팀장은 “안양시의 수돗물 정수 방법은 ‘표준정수처리 공정’ 방식이며, 여과지로 안트라사이트, 모래층 및 자갈층을 활용하여 48시간 간격으로 역세척을 실시하므로 유충이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어 온 다른 시,도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공정’방식으로 여과지가 활성탄층만으로 되어 있어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청계통합정수장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안양시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고 여과지 세척에 완벽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혹시라도 수돗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계통합정수장은 일일 182,000m³의 저장능력을 가진 거대 정수시설로서 안양뿐 아니라 군포와 의왕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이 날 현장에는 안양동안갑의 민병덕의원과 안양시의회 이호건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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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자치 실현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22일(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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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호 법안-기초학력 보장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18일(목)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