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스승의날 기념, '교사 54,446명의 교육정상화'위한 서명 전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5월 15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월)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학교 교사 44,434명, 중·고등학교 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 총 54,446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
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토론회 개최 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총 54,446명)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교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여야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관련 서명 전달식(총 54,446명)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장학교 별의 김현수 교장과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준비위원,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이 나선다.
-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욱 의원, “학생 학습권 지키고, 학교 신뢰 높여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정보가 유통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대책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동주, 장철민,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화)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 강득구tv에서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강득구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설훈,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
최기상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3월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반포고, 학폭 징계 과정 부실했다 인정...[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4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반포고 사이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에, 반포고는 정시원서 접수 이후 담임교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인 대학입시에서, 감점요소가 되는 징계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하나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하며, “31일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금)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는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과 대입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응되는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사법적인 접근으로는 학폭이 줄어들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붙임 참조)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
정순신 사태에 경찰청장은 결국 ‘허수아비’[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3월 21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청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일(월),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임호선·전용기· 의원은 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안 확인 여부와 정순신 전 검사 임명 절차 및 방식 등을 확인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경찰청 측은 공모에 3명이 응모했으며, 1명은 연령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될 우려로 배제되었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나머지 2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의 후보를 선택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애당초 자격 없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는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언론에 보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리 없다”며, “더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정순신 인권감독관과 함게 근무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폭 문제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 내 각 요직을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인사검증 시스템 부족이 아닌 정순신 전 검사를 임명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확인 과정을 통해 경찰청장이 허수아비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현재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다면 또 검사 출신 국정 장악 논란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수사준칙이나 검경 간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향후 실제 검증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22일(11시) 학폭 피해가족협의회가 있는 해맑음센터와 24일(14시) 반포고등학교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첨부, 기자회견, 진상조사단 경찰청 방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