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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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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이용빈·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국회 예결위 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양경숙(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옥기(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장우철(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한상준(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가 참여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직접 시공제 정상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며 건설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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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하여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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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30일(목)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우원식, 윤영덕, 윤준병,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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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3월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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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고, 학폭 징계 과정 부실했다 인정...[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4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반포고 사이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에, 반포고는 정시원서 접수 이후 담임교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인 대학입시에서, 감점요소가 되는 징계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하나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하며, “31일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금)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는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과 대입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응되는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사법적인 접근으로는 학폭이 줄어들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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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3월 2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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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관련, 서울대 항의방문[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 의원)은 9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철회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이라는 중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서울대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위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간사, 민형배·서동용·안민석 위원은 어제 8일(수), 서울대를 항의방문을 했지만,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 줄 수 없다’는 서울대 측의 앵무새 같은 똑같은 답변만 들었다. 이미 2009년에는 수능 원점수 자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문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마저도 서울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과 재학 여부, 그리고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지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하다못해 이 자리에 배석한 다른 보직교수들마저 개인이 본교에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학교가 입학 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입학을 시키고, 학사와 학교생활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기본과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의 신문규 기조실장은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해 실소를 자아냈다. 이미 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에 요청해두었고, 학생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에서 그저 이 사태를 무마하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학교가 학교이기를 포기한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기 위해 모든 법 기술을 이용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검사 아빠찬스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향후 후속 일정으로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학교 방문 및 대국민 설문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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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위한 간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목)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 중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함께 의원모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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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월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최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