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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5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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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서면합의나 협의 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노사분쟁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 합의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방법·지위 및 활동 보장이 근기법상에 규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근로자대표 정의 규정 신설,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화,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있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에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노웅래·박홍근·송옥주·김승남·김주영·오영환·심상정·강은미·강민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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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설폐기물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대체과징금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기초하도록 개선하고,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며, 2년 이내 등 일정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과 관련 사업체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고, 나아가 국토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적정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예방·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강병원·강은미·김수흥·김승남·송옥주·안호영·오영환·윤미향·이규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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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용역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철민ㆍ송옥주ㆍ윤준병ㆍ노웅래ㆍ임종성ㆍ양정숙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윤미향ㆍ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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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원팀 되어 서울을 사수하자”[서울=열린정책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23일(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전 후보를 만났다. 김진애 전 후보와의 만남은 17일 단일화 경선발표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뿌리는 하나”라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더욱 더 힘차게 뭉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이 있다”며 “그동안 치열하게 정책레이스를 함께 한 김진애 후보와 이제 원팀이 되어 서울시 대전환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진애 후보의 공약 중 ▲세계 표준 포맷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의 진짜 데이터 개방, ▲1인 가구·어르신·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구축,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부시장’ 도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박영선, 김진애 두 후보께서 보여준 통 큰 단일화와 야권의 치졸한 단일화가 비교된다”며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 강선우 대변인, 김한규 대변인, 이수진 비서실장, 김성환 의원, 김영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전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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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미얀마 군부 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사)한미얀마연구회와 공동기획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줌(Zoom)과 연계해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민형배 이용선 김용민 김원이 박찬대 주철현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날, 최영준 교수(경희대)는 미얀마 사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현용 교수(덕성여대)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내용으로 각각 발제에 임했다. 대안 모색을 논의하는 장에 (사)한미얀마연구회 강신원 회장을 포함해, 미얀마어 강사 찬찬과 유학생 유운, 황정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 김용태 요진건설 차장이 함께 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빈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미얀마에서 1980년 광주의 아픔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데, 특히 광주의 오월을 겪은 의원님들에게는 더욱 남다르다”면서 “당시 이형석 의원님은 대학생, 저와 송영길 의원님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야만적인 진압과 언론 통제, 지역 고립 등의 80년 광주와 미얀마가 흡사해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을 통해 미얀마 상황을 적극 알리고 있는 찬찬은 “오늘 저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군부의 폭압이 더욱 심각해져 시신을 찾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길 정도로 군부에 체포된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군부의 끔찍한 만행 사실을 전했다. 이어, 국내 미얀마 유학생 유운은 “미얀마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위에 나설 정도로 미얀마 국민들은 군경의 총보다 군정이 더 두렵다”면서 “젊은세대들이 SNS를 통해 미얀마 상황을 널리 전파하자 군부는 인터넷 통제에 나섰고, 체포한 시위대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죽게 만드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선 시급과제로 부상자 치료와 코로나 안전을 지적하며 ▵의료물품 및 코로나 구호물품, 모금 지원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기업, 교민 대상 백신 접종 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얀마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CRPH(연방의회 대표위원회) 구성에 따라 장기화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미얀마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즉각적 행동과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군부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미얀마 국민을 위한 의료·구호물품 지원과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 마무리 발언 때, 공동주최를 한 이용선 의원은 국내 미얀마 유학생와 미얀마 시민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제안하며 국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이용빈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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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독립유공자 예우' 최선 다할 것[서울=열린정책신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월12일(금),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철승 김진애 후보 후원회장과 함께 광복회를 찾아 김원웅 광복회장 및 광복회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며 김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내고, “시장이 되면 시차원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박원순 시장님이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 신설’ 등 유공자와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궁핍한 삶을 풍족한 삶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김 후보는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복지문제도 시급하지만, 분단에 기생하는 친일구조 정당, 언론 등이 온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친일 카르텔에 온갖 저항을 다해야 하고, 이런 기회주의 집단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선출직이 나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4.7보궐선거의 결과는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장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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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정의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과이익공유제법’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이다. 류 의원은 “기존 실시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제도 작동의 문제점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이익공유제의 활발한 논의와 시장 내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록 했으며,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추진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파악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되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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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결의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3월8일(월) 남북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3월 3일(수)에 개최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완성한 것으로, 총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적극적인 방역 협력이 필수라는 절박함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휴전선이 감염병을 막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의 경우 남한이 1979년 퇴치 선언을 했으나, 90년대 북한에서 창궐한 말라리아가 재유입되면서 말라리아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그 후 2008년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의 영향으로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으나, 2010년 5.24조치로 공동방역이 중단되자 환자 수는 다시 늘어났다. 이는 남북 코로나19 공동방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 즉 ‘건강안보’의 관점에서의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담당자들도 한목소리로 남북 코로나19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 생명공동체’개념을 재차 제안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안전해야만 진짜로 안전”하다며 남북은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남한이)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코로나19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시급성·위급성을 반영하여 남북 공동방역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공유, 방역, 학술연구, 예방 및 치료, 인적 자원의 확대 등 포괄적 남북 감염병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협력 촉구,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법률준비 지원 결의,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부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해온 최종윤 의원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북한과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대응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기인 현재 남북관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남북 감염병 협력이 향후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신현영, 양경숙, 양정숙,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이학영,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황희 의원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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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제도 실효성 개선’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조법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대상이 된 행위가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전국 13개 지노위 합산) 신청 건수 대비 4.9%, 판정 건수 대비 7.4%,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청 건수 대비 7.6%, 판정 건수 대비 9.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주관적 의사를 입증하고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에 따라 노측과 사측에 요구하는 입증책임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제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분쟁대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지만, 법률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나아가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민정·강은미·김민철·김승남·김주영·박정·안호영·윤미향·이규민·이수진(지)·임종성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