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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정책,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시선에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장이 열렸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1회 세종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제안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청년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앞서 청년 공모를 통해 26팀이 참가해 총 38가지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서류전형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팀들은 문화·예술·건강·고용·교통·부동산·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을 고안해 각기 다른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대회는 교수, 연구원, 전문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PT발표로 2차 공개평가를 진행, 최종 수상작(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행복한 30대를 위한 HAPPY30’팀의 ‘세종시 30대 청년을 위한 정책 패키지 HAPPY30’이 선정돼 영예의 금상을 품에 안았다. HAPPY30 팀은 이번 대회에서 ▲30~39세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0대 청년에게 직무 등과 관련한 교육수강료 지급 ▲비정규직 재직 청년 실직 대비 적립금 지원 제도를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은상에는 이현빈씨의 노인세대 레시피와 주방을 청년에게 공유하는 커뮤니티 지원 정책 ‘세종시 공유주방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청춘, 다함께 찬찬찬’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팀 제로투원의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예술인 작업실을 임차해주고, 임대사업자 커뮤니티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세종시 공실상가 활용한 지역기반 예술지원’이 선정됐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재)사회서비스원장 상장과 금상(1팀) 100만 원, 은상 1팀 60만 원, 동상 1팀 40만 원 등 여민전으로 소정의 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청년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생중계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 청년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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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위한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0일(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약자 대상 확대 ▲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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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 타당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자 국제신문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자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이 칼럼은 전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됐고, 도정을 장악하면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에 대해, 나는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기본소득 비판’ 이외의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다. 코로나19 재난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나는 여러 지면을 통해 ‘정명’을 요구하는 비판적 칼럼을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5월 KBS [시사기획 창] 특집으로 유튜브 토론 ‘타큐톡’이 기본소득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나는 이재명 지사(양재진, 이원재와 함께)와 기본소득 토론을 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는 이런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접근 가능한 일부 지면(간헐적인 인터뷰 포함)과 유튜브 방송 이상이TV,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단없이 기본소득을 비판했고, 올해 5월 20일 <기본소득 비판>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분들이나 이재명 지사 측(지지자 포함)은 나의 기본소득 비판을 정략적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억측과 함께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 심지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나를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나는 지난 30년을 복지국가 연구자이자 운동가로 살아왔고, 나름의 국가 비전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큰 열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나는 기본소득이 논리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술적 논쟁의 소재로 머물러 있어야 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적 의제로 삼아 변형된 가짜 형태로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던 것이다. 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기본소득 비판’ 이외의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그리고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여정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낡은 이념이나 걸림돌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 7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 원(월 2만8백 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연간 100만 원(월 8만3천 원)까지 늘려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간 100만 원(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첫해의 예산 작업부터 무척이나 분주해질 것이다. 두 번째 연도(2023년)부터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재정의 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될까? 2023년도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재정은 다음 두 항목의 합계다. 첫째, 전 국민 대상의 보편 기본소득으로 1인당 연간 25만 원씩(월 2만8백 원)을 5천2백만 명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해 13조 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20조 원이다. 집권 첫해인 2022년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정부재정에서 20조 원을 짜내야한다. 재정 지출의 구조를 개혁하고 낭비적·비효율적 재정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자연 증가분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규모도 많아야 5조 원을 넘기 어렵다. 또 재정의 자연증가분에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데, 이는 기존 복지 예산 등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예산 항목의 신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의 구조조정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그는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약만큼은 결코 지켜져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소중한 정부재정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의미 없는 푼돈’으로 낭비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기 내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기본소득 예산은 다음 두 항목의 합계다. 첫째, 전 국민 대상의 보편 기본소득으로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5천2백만 명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해 52조 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기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약 59조 원이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비과세감면 폐지 등)를 거론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세 수입(최근 수년 동안 연 300조 원 내외임)의 증가 속도가 복지 수요의 증가 속도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연 평균 90조 원 정도의 국채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 수요를 국세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복지 수요의 충족 수준(복지의 양과 질)을 낮출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성숙에 걸맞도록 국세 수입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단행하자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의 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의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활용, 세원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의 순차적 축소를 통해 연간 25조 원 이상을 마련함으로써 임기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연간 약 59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재정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가져올 예산을 한 푼도 없다.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예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의 충족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충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소득세 증세를 의미하는 ‘조세감면분 일부의 순차적 축소’는 장차 필요한 일이다(조세감면분의 상당 부분은 그것의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축소·폐지가 어려움). 하지만 조세감면분의 일부 폐지·축소로 마련될 정부재정도 이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성숙을 위해 투입되도록 예정돼 있던 것이다.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릴 재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장차 크게 늘어나는 정부재정은 전부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충에 사용될 것이다. 유럽의 모든 선진복지국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의 양적·질적 확충은 정부재정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축소와 함께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데 지출되도록 한다.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재정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즉 보다 정의롭게 지출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출돼야할 정부재정이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적 푼돈 기본소득으로 무차별 지급될 경우, 이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몫을 강자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것으로 ‘매우 역진적인’ 처사라 하겠다. 증세의 수준과 복지국가 증세의 방향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0.1%이고,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4.8%포인트 낮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GDP의 4.8%포인트만큼 증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럴 경우, 2019년 기준 경상GDP(1,919조 원)의 4.8%인 약 92조 원의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이 중의 절반을 사회서비스 등의 현물 급여로 지출한다면, 지출 가능한 현금은 많아야 50조 원이다. 그렇다면 이 재정은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을까. 어떤 경우라도 푼돈이나 용돈 수준의 가짜 기본소득으로 지출하자는 데 정치사회적 동의가 모아지진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소중한 재정을 목표 효율성이 높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현금성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그리고 각종 조건부 사회수당(청년구직수당, 농민수당 등)의 확대·강화를 위해 지출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극복해주길 기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요 기반’의 보편적 소득보장이 제대로 구축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GDP의 17.3%에서 5년 만에 20.1%(2019년)로 약 2.8%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약 4.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목을 증세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증세의 방안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세목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은 GDP의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➁ 한국의 재산 과세 비중은 GDP의 3.3%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크게 높다. ➂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GDP의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크게 낮다. ➃ 한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GDP의 5.4%로 OECD 평균인 8.3%에 비해 크게 낮다. 위의 사실을 근거로 복지국가 증세의 방향을 생각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법인 등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인세수의 규모나 최고세율의 수준이 이미 OECD 평균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이다. 즉, 이 항목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증세를 하긴 어렵다. 둘째, 2019 회계연도 이후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공시지가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이후 보유세의 부담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산 과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더 커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관련 과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소비세의 의미 있는 인상은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므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소비세 인상은 통일 대비 등 미래 용도의 세수로 아껴두는 게 좋겠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증세의 우선순위에 들긴 어렵다. 넷째, 결국, 소득세율을 높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연간 60조 원 가량의 정부재정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세수는 우리나라가 5년 이내에 마련하려는 ‘GDP의 4.8%’에 해당하는 복지국가 세수의 약 63%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율이 높아진다고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소비세의 경우와 달리 이것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서 모자란 ‘GDP의 4.8%’ 중에서 개인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약 3%를 마련하고, 나머지 ‘GDP의 1.8%’는 재산세수와 법인세수의 비중을 약간씩 높임으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지어보자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을 감당해야만 한다. 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진적 증세를 강화하고 세수의 기반을 좀 늘리는 방식을 강구하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혁신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련한 정부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다. 혁신·공정 경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혁신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 지출이어야 한다. 이 돈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경제·소득재분배 효과가 열등한 이런 식의 재정 지출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탄소세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기본소득과 연계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공약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율 1%는 약 50조 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약 80%~90%의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현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보유세수는 17조7500억 원이었고,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수는 2조7000억 원이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수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유세수의 비중은 GDP의 0.93%, 그리고 OECD 35개 국가의 평균은 1.01%였다. 2020년과 2021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2.7조 원에서 2020년엔 3.6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5.1∼5.3조 원)되고 있다. 부동산 과세 중에서 ‘보유세’ 이외의 중요한 것으로 ‘거래세’(취득세)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거래세수는 ‘GDP의 1.8%’나 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0.4%’에 비해 4.5배나 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비중(GDP의 0.4%)이 OECD 평균(GDP의 0.1%)에 비해 4배나 된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 과세 비중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보유세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진보적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효과에 더해 부유세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라고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국세로 비례형(정률) 또는 누진형(누진율)의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에서 징수한 세수를 똑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토지 공유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에 가깝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재산 과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이것을 잘 정비하고 부유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공성 강한 토지·주택 정책이라는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고, 모든 세수를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린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가로막히게 된다. 또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30조 원, 혹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를 경우 연간 최대 6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세 재원 중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자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옳지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적 경제·무역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탄소세수를 모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기본소득 주장이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실린 강충경 공동대표의 칼럼 “기후변화, 북유럽의 탄소세, 그리고 기본소득 포퓰리즘” 중의 일부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보자. “탄소세에 대해 노르딕 3개 국가만 살펴보면, 핀란드가 세계 최초인 1990년 시작했고, 스웨덴이 이듬해인 1991년 실시했다. 핀란드는 화석연료의 탄소 함량에 기초하여 톤당 1.12유로 부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고, 2011년에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통합해 2019년 기준으로 탄소세로 1톤당 62유로(8만3천 원)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에서 탄소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인데, 핀란드보다 훨씬 많은 톤당 112유로(15만 원)에 이른다.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비율 54.6%가 강력한 탄소세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덴마크는 23유로(3만1천 원)이다. 이들 세 나라는 탄소세라는 조세 제도를 통해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독일도 2021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독일은 탄소세 부과와 함께 원자력 발전은 2022년, 석탄화력 발전소는 2038년에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만일 실행된다면, 국제 무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석탄발전 40% 이상, 재생에너지 5.8%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다행스럽게 많이 늦었지만, 최근 탄소세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쓰여야 할 탄소세수가 엉뚱한 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 탄소세와 디지털세 등을 거둬서 국민 모두에게 월 몇 만 원씩의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탄소세는 법률을 통해 탄소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인데, 탄소부담금 부과대상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과 난방유·천연가스·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될 것이다.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 상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최종적인 비용 부담자인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하위 소득 계층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세 수입을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을까.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하위 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 또 환경 보호 및 개선 분야에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건물과 주택을 에너지 저 소비형으로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미래 청정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데도 이 재원을 써야 한다. 탄소세 등의 환경세 수입을 1/n로 나눌 때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금액이 돌아가긴 어렵다. 그야말로 소액의 푼돈이 되고 만다. 게다가 탄소세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언젠가 목표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줄게 되면 탄소세 수입도 없어진다. 환경 보호를 위한 이런 교정 목적(가격 상승을 통해 탄소 사용을 줄임)의 조세 항목은 목표가 달성되면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 조세 수입을 근거로 무조건적 보편성 원칙의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다. 이런 재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환경과 산업·에너지 구조 등을 개선하고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 이쯤에서 강충경 공동대표의 위 칼럼 중 일부 문단을 다시 인용해보자. “무엇보다 탄소세를 거둬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발상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부터 놀랍다. 앞서 보았듯이 탄소세를 최초로 실시한 핀란드, 가장 높은 세율로 탄소세를 거두고 있는 스웨덴, 그리고 풍력에너지 1위 국가인 덴마크, 그 어느 나라도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지 않는다. 탄소세는 30년 이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석탄 등 화석원료 산업에서 소멸된 일자리의 창출에 투자되었다.” 나는 기본소득 담론을 반대한다. 원대한 비전(목적)과 달리 기본소득의 원리가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체할 시대적 담론이 될 수 없다. 북유럽 모델의 보편적 복지국가, 즉 각종 복지(현금+사회서비스 등)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 원리가 향후에도 긴 세월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진화·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야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각종 가짜기본소득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정치적 기본소득은 논리적·경험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실현가능성·정합성·지속가능성이 없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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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드러난 5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과정 2020년 8월 하순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다. 게다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방역 상황도 한층 좋아졌다. 자연스럽게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정치의 전명에 등장했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방법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분명했다. 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맞춤형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여기에 더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피해 맞춤형 소득 보전에 더해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생각이 달랐다.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의 원리’를 적용하길 원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아무런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정기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충분성)의 금액을(현금성)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본소득 원리의 핵심 원칙은 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이다. 민주당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급 대상의 ‘보편성’(보편 지급)인데,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와 조건’에 근거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무조건성’ 원칙에 따라 취업자든 실업자든,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부자든 빈자든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동일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가구원의 수가 많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한다. 당·정 간의 치열한 논의와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침내 7월 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정부안 처리를 호소했다. 참고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총 33조 원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 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4조4천억 원),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안정(2조6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6천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31조5천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 원,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1조8천억 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의 7월 7일 의원총회, 왜 열었나? 정부와 여당은 치열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기본소득의 원리가 상당부분 관철된 것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줄기차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 끝에 80%로 높여놓은 것인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7월 7일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당정협의 결과물까지 뒤엎으려고 할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 한 가지의 힌트를 살펴보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 지급” 방식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썼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위 소득 계층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오로지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는 기본소득의 원리로만 설명·옹호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논리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논리적으로 부실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역행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지급’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10조4천억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제 야당은 기존의 손실 보상 주장을 더욱 강화할 명분을 쥐게 되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펴기도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여권의 일부 대권 후보들도 방역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손실 보상 및 소득 보전 용도의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달라진 조건에서, 애초부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재검토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 구현해야! 보편적 복지(보편주의)는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단절·급감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보편적 보장’이 언급돼 있는데, 하나는 소득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다. 그런데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서는 보편적 방식뿐만 아니라 소득조사를 통한 선별적 방식도 사용한다. 실업의 경우에는 보편적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방식’이다. 그런데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와 빈자들을 위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별적 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보육·육아·교육·의료·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보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방식’을 사용한다.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복지 필요(욕구, needs)가 발생했을 때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필요의 존재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의 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그러니까 복지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민주당은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국정의 운영에서 필요(욕구)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포용적 복지국가가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거부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원리’를 채택하려는 것은 당·정의 기존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정부재정 지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므로 필요에 상응한 지원인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다. 둘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도 지급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이 큰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다. 셋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획일적 평등 지원이므로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보편적 복지 원리는 필요의 크기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적극적 재정’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에서 보았던 곳간지기의 소극적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 규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역 상황이 좋았다고 해도 ‘적극적 재정’ 원칙에서 모자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의 총액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는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동일 금액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득 하위 5%에 속한 가구와 소득 하위 75%에 속한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득 하위 80%를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재난지원금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소득 하위 30%에게 3단위를, 30∼60%에게 2단위를, 그리고 60∼80%에게는 1단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당·정이 합의한 개인 단위의 동일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구 단위의 점감 방식 지원이 옳다. 작년에 이루어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 단위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가령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4인 가구에게는 160만원(1인 가구 × 4명)이 아니라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2인 가구에게 1인 가구 지급액의 2배보다 다소 적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성이라 하겠다.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지급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가구원의 수가 많은 중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 옳지 않다.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소득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제(7개 구간별 차등 혜택)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대리지표로 활동한 이 제도는 국민의 지지 속에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실제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소득 상황 변동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경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시급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건강보험료 재산정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된다. 게다가 하후상박의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80%와 81% 사이의 소득 역전 현상도 정치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방역의 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은 2020년 2월 하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대체로 수습되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비 진작 용도의 1차 재난지원금은 5월부터 7월까지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소비의 증대가 (준)내구재에서 10.8%, 필수재에서 8% 늘어난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에서 3.6%, 음식업에서는 3.0%만 늘었다. 이는 방역 여건의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라야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기대할만한 소비 증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20년 8월 16일부터 시작된 2차 유행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소비를 가능케 하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날로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2020년 5월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부터 추진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2∼4차 재난지원금 지원 간의 단순 ‘성과 비교’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1차 지원’(전 국민)과 ‘2∼4차 지원’(피해 맞춤형 선별) 간의 성과 비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 간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방역의 여건(상황)이 달랐다.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방역 여건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 전자는 경기 진작이고, 후자는 피해 지원이 목표였다. 4차 유행이 시작된만큼 앞으로도 후자가 정책의 목표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차 지원이 2∼4차 지원보다 민간소비 증가율(내수 진작), 가계소득 증가율, 자영업자소득 증가율에서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 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방역 상황 개선 이후의 소비 진작과 국민 위로는 어떻게? 상위 소득 계층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소비를 더 줄이고, 상황 개선 후엔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감염의 확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감염 상황이 좋아지면 유행 시기 동안에 소비를 줄였던 상위 소득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 소비(보복 소비)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이들에게는 정부재정으로부터 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적용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 위로’를 위해 상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편다. 국민 위로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돈을 지원함으로써 위로를 줄 수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의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존중의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 위로 용도의 재정 지출에서도 상위 소득 계층은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상위 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책을 마련했다.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상위 10%는 제외하고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도 작년에 한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며, 소비 진작 효과(지급한 재정의 약 30%만 소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차별적 획일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방역의 여건이 기존의 안정 추세를 역행하면서 크게 나빠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되었고, 따라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제출된 기존의 추경예산(안)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추경 예산의 총액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일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이것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도 더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정했던 10조4천억 원은 3분의2 수준으로 줄이되, 이것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보편적 복지’는 선진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민주당의 강령·당헌에 뚜렷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추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미 입증한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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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서울=열린정책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3주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나의 가족을 돌봐준다고 기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의 현장은 그러한가?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장의 열악함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초밀접한 거리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로 부각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 반문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현장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많이 부족하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소득이 끊긴다. 어르신의 시설 입소나 사망, 보호자 가족의 요구에 의한 잦은 실업과 불안정한 저임금은 요양노동을 낮은 일자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요양보호사는 받기 어려웠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두 명)의 어르신을 돌보다가 한 어르신의 돌봄이 중단되면, 소득이 절반이 되지만 부분 휴업에 해당함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은 전국의 45만 요양보호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요양보호사 위험수당’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2개 이상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감염별 대응 노인돌봄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 초밀접한 돌봄노동의 특성 등으로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및 건강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나 어르신 입소 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감염 후유증 사례가 증가한다. 근골격계 질환, 부상, 성희롱 및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등 어르신돌봄 현장의 산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드러남에도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렇다 할 보호방침 및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율도 낮은 데, 산재인정 이외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 병가·휴가사용 등의 방안이 부재하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및 야간 1인 근무도 지속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위험한 돌봄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5대 1의 시설 요양원의 인력기준은 전체 입소 어르신 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인력기준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임에도 임금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야간 근무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를 심각하게 높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년,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98%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다. 민간 중심의 제도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해 어르신에게는 충분치 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떠맡긴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제공기관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신설 사회서비스기관의 우선 위탁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2차장기요양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 제대로 실행된 정책은 없다. 공공인프라 확충의 일환인 사회서비스원은 표류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관리의 첫걸음인 재무회계 규칙 이행 실태 결과는 무슨이유에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요양지도사’는 연구만 몇 년을 끌더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외치면서 요란하게 등장한 노인돌봄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노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노동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르신 돌봄은 사회를 걱정없게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다. 요양보호사의 8시간 월급제와 전일제 노동, 경력, 적절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어르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돌봄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하라 하나,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하고 야간근무 20:1 기준 시정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공 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2021. 07.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재가요양지부, 의료연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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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1명 중 81.3%인 438명이 일을 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감정노동과 상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전환과 상담 수준의 조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언과 상해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역시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돌봄노동의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공짜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윤미향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인권침해 실태를 돌아보고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부처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은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요양보호사 건강 보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책’으로 발제를 맡는다.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부처의 대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과 발제에 앞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는 중요해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속히 적용 가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 다수가 중고령 이상의 여성들인 만큼 겹겹의 무시와 차별로 나타나는 인식 또한 문제”라며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전문가이자 필수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고영인, 이수진(비례)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며,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유튜브 요양노동자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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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에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일부 징계기준을 누락하거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징계 기준 적용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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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칼럼=열린정책신문]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본다). (사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제기된 이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간판 브랜드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 주창으로 정치적 이득을 크게 얻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이다.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 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행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였던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성일종 의원과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안심소득>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공식 제안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에서 연간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아예 없다면 3,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백가쟁명식의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완화나 복지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의 현금 지원 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현금 지원 정책들의 효과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 정책과의 상보성,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 지속 가능성,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 수단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금 지급 공약이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당에서 추진을 보증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을 선거를 위한 립 서비스 ‘공약(空約)’으로 내놓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장점과 단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의미한 책이 출간되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은 처음 읽을 때 ‘기본소득 설명서’내지 ‘안내서’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본소득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의 유래와 구성, 논리적 근거, 정책적 정합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만인(萬人)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220년이 넘는 고유 담론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을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원칙인 ‘무조건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금 지급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푼돈기본소득,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기본자산 정책은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취지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보편주의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결성이 보장되고, 효과·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금 지원 보다는 현물 지원인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 비교해서 더 높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현실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 조사나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어진 재정을 1/n로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의 직접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근로 능력자나 상위소득자에게까지 지원을 하려면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전체 GDP의 약 25%인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한데,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더불어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아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n 방식의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을 통해 모든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정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송금 후 재정적으로 무능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자리·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방식은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고용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열등하며, 경기변동 대응 효과는 아예 없고, 오히려 경기과열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200~500조 원짜리 기본소득은 현실 정치에서는 증세를 통해 재정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니, 10~25조 원짜리 푼돈 수준의 기본소득이 거론되는데, 10~25조 원은 기본소득 지급에서는 푼돈으로 흩어지고 말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큰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용하는 법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기본소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되고, 우파의 안심소득 정책에 잠시라도 마음이 솔깃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논리적 완결성이나 타 분야 정책과의 상보성(相補性),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구체성을 넘어, 광범위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 간에 기본소득 등의 현금 지원을 포함해 복지를 둘러싼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논쟁은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그것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이 교수가 쓴 《기본소득 비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사회적 토론·검증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여야 정당과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책 선거의 논쟁·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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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월)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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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5월 27일(목)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와 살림재가복지센터(대표 강정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센터장 정영숙), 은평사랑데이케어센터(센터장 이영순)가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인권보호 ▲돌봄노동자 교육훈련 제공 ▲돌봄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돌봄제도 및 정책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진행된 제7차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협약식에 참여한 신규 협약기관 3개소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총 48개 장기요양기관은 ‘좋은돌봄 실천선언’을 돌봄현장에서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좋은돌봄 실천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장기요양 제도 등 사회적인 변화 추이 속에서도 좋은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과 현장과의 소통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고, "좋은돌봄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주신 장기요양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지역 내에서 양질의 어르신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좋은일자리 마련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은평사랑데이케어센터 이영순 센터장은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번 협약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며, "좋은돌봄 협약기관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는 기대감을 전했다. 살림재가복지센터 문현주 상무이사는 "운영 주체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마을간호스테이션, 중간집(단기재활주택) 등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잇는 새로운 시도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협약기관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 정영숙 센터장은 "서대문 종합재가센터는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좋은돌봄 협약을 통해 공공의 좋은돌봄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교육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한다며 "공공돌봄의 확산을 위해 긴급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좋은돌봄 실천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내 하반기(10월경)에 제8차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협약식도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약 7만 4천명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권역별(서북·동남·동북·서남)로 총 4개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돌봄노동자들의 편의 및 접근성을 위해 각 지원센터별 2개소씩 총 8개소의 ‘지역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업무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직무·건강·교양 등) 및 노동상담, 소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좋은돌봄 캠페인·실천단 운영·한마당 행사 등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의 문화적 확산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