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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가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기술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은 향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기술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편적인 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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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법률안'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11월2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융합경제법안”)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및 가상융합경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10인이 참석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조규조 부회장, ▲맥스트 박재완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언론계에서는 ▲전자신문 손지혜 기자가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수용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국장과 디지털콘텐츠과 이주식 과장도 참석했다. 우선 가상융합경제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규조 부회장은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지원하고 핵심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해왔다는 점, 세계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MZ세대와 관련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K-컬처 열풍과 메타버스 결합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꼽았다. 박재완 대표 역시 “산업계에서는 가상융합경제 관련 법률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도영 변호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는 그에 걸맞는 진흥법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에서 진흥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있지만 이는 진흥법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순수한 의미의 진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융합경제법안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분야 산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태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게임업계를 포함한 콘텐츠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라는 숨은 발톱을 드러낼까 우려해 왔다”면서도 “가상융합경제법안을 살펴보니 진짜 진흥을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오병철 교수 역시 “진흥법 중 규제가 안 들어 있는 법은 본 적이 없는데, 이 법안에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최초의 순수한 진흥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관련 업계 종사자 의견을 소개했다. 박수용 교수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현재 정부가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분야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법안은커녕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수준”이라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메타버스와 가상융합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혔다. 손지혜 기자는 관련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약간의 이견도 있었다. 김동호 교수는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를 지원한다면 NFT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유통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과 관련한 이견도 이어졌다. 김정태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용성인데,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게임과 메타버스를 철저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로서 상당히 아쉽다”며, “가상융합경제법안에 게이미피케이션 내용을 추가해야 향후 발생할 NFT 메타버스 모델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오병철 교수는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게임을 직접 연관짓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게임 문제가 나오면 청소년보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경우 기타 수많은 규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은 이 법안에서 콘텐츠 등 내재적인 의미로 수용되는 것이 외피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임시기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조규조 부회장은 “임시기준은 샌드박스 제도를 진화시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송도영 변호사 역시 “임시기준은 법령을 개폐하는 효력은 없지만 추후 임시기준을 바탕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질 경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철 교수는 “임시기준은 생소한 제도인데 규제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이 법안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고, 박수용 교수는 “임시기준의 아이디어가 좋다”며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시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삼 국장 역시 “임시기준 제도가 잘 정착되면 모범적인 규제혁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 외에도 국민이 가상융합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가상융합사업자 협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시적인 규제개선 안건의 발굴과 체계적인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할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 개선 권고를 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산업 발전에 있어 지역의 역할도 중요한데 관련 내용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인 가상융합경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관련 실무를 다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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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1월19일(금)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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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상 4관왕 달성…전국 최고 소통·콘텐츠 경쟁력 입증[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전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4관왕을 달성, 전국 최고 수준의 소통·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도는 지난 17일(수)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공공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 브랜드콘텐츠부문 대상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영상부문 대상(홍보가 기가막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도는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4년 연속,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고객지향적 소통 마케팅 성과와 우수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전국 148개 공공기관,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지수부터 심의위원회 검증까지 총 4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는 고객만족도 종합지수에서 상위 100개 공공기관 평균인 79.22점을 크게 앞선 85.27점을 받아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비대면 소통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사회관계망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충남형 콘텐츠를 개발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핵심 시책, 문화·관광자원을 예능 형식으로 소개하는 ‘홍보가 기가막혀’ △도정 주요 시책을 페이크 르포 형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는 ‘팩트폭격! 겨? 아녀?’ △도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유지를 위한 ‘왔시유’ 등 도의 정책과 비전을 도민에게 쉽고 친근감 있게 전달하는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가 호평받았다. 아울러 누리집의 도정뉴스, 홍보영상, 카드뉴스, 도민리포터 등을 통해 도의 모든 소식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 정보 접근성과 홍보 효율성 강화를 위해 포털 사이트에 뉴스정보, 생활정보, 도정신문 등 특화된 3개 블로그를 운영하는 점, 사회관계망 채널별 맞춤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 등도 이번 평가에서 주효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이슈 및 도내 정보의 콘텐츠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기획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시의성을 반영한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도민의 일상에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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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바꿔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특허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 업무 외에도 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 명칭에서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마치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부’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명칭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표현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국민의 이용 편의나 책임행정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2007년 영국이 특허청(UK Patent Office)에서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기관 명칭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특허청의 현재 영문 표기대로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의 영문 표기는 한국지식재산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법」 소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간 업무혼란 유발, 향후 업무조정 우려 등의 이유로 기관명 변경을 반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김경만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특허청이 제대로 된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내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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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국회=열린정책뉴스]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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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의 신분증으로 개통한 선불폰, 범죄 악용 중![국회=열린정책뉴스]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선불폰은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서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중 선불폰이 전체의 87%(12,9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참고) 연도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수는 ▲2019년 2,967건(97.5%) ▲2020년 5,658건(89.9%)이며, 올해는 9월까지 4,294건(79.2%)이 차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선불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회선 수는 246만 건으로, 선・후불 요금제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 회선 7,052만 건의 약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선불폰은 후불폰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주요 10개 대책을 발표하며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선불폰을 개통할 때‘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신분증을 바꾸어 개통을 신청했음에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가 없어 어려움없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으로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제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참고) 전혜숙 의원은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선불폰 개통 조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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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 병원에 R&D연구소?[국회=열린정책뉴스]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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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5G 강제가입, 한국 소비자만 봉이었다[국회=열린정책신문]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혜택은 거의 없고 가격 인상 효과만 있는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의 4G/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Verizon, 영국의 EE, 독일의 Vodafone, 캐나다 Rosgers 등의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호주 Telstra 등은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의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의 구분이 없다. 특히, 미국의 통신사들 경우에는 5G 서비스 초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존의 LTE 요금제에서 10불을 추가해서 받아왔지만, 현재는 그 또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가능기기인 삼성의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등을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통신3사의 요금제를 보면 5G 최저요금제 45,000원(KT기준), 4G최저요금제 33,000원(KT기준)으로 최소 12,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무약정-온라인 요금제’(이하 ‘온라인 요금제’라 함) 가입자 수가 3사 합쳐 54,4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많은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의 가입조건에 공통적으로 ‘공시지원금 지원 불가’, ‘선택약정 가입 불가’, ‘가족결합 불가’등의 조건이 있어 실질적 요금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30% 할인된 요금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선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오프라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온라인 요금제에 매력을 못 느낀 것” 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LTE/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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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 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기준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대안에 발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