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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7월19일(일)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을 핵심과목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이 본래의 취지는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치중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7월 22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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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스마트교육법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최형두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오는 7월15일(수), 국회 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법’은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해 왔던 것으로,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7/7, 화)했다. 최형두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다.”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특강 시청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오는 전문가 간담회는 계보경 부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시준 본부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훈 대표이사(러닝스파크랩)가 “데이터기반 국내외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아울러 이상범 팀장(교육부 기획담당관실)․유인식 상무이사(유비온 글로벌센터)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산업계 관계자(삼성, 구글코리아 등),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 그룹 10여명이 1시간가량 집단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스마트교육법 추진과 관련하여, “온라인 양방향 수업을 위한 매뉴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며 “자녀 교육 문제로 마산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외지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최형두 의원은 학생별 맞춤형 1:1 스마트 교육을 위한 법․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교육 현장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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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다시뛰자 경북영천시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7월6일(월)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영천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얼마 전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서 개최되어 폴리텍대학의 발전방안 발표와 캠퍼스를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영천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업인, 소상공인대표, 청년창업자 그리고 사회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오늘 현장간담회가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언택트 문화와 비대면 산업이 확산하면서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양성한 로봇 전문 인재들이 영천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우리 지역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월, 영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와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코로나 대응 TF」 활동을 통해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에 있어서 국비 확보 및 대학교육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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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 속 대학의 변화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 속 대학의 변화 [교육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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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위한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6월 14일 ‘창원지역 의과대학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던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의창구)이 5일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 박완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전국 40개소 정원 3,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곳의 지방대학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특히 창원지역의 거점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체계가 보다 든든해 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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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재정은 국민의 혈세, 재정건전화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7월1일(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KDI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로 도출됐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8.8조원으로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1%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마저도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2010년→2015년)한 결과이다. 개편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라가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6.2%, 2023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0%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을 2018년 49.9%까지 낮추었다. 예란 페르손 당시 스웨덴 총리는 "빚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여, 1996년 80%에 달했던 국가 채무 비율을 1999년에는 69%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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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은 7월1일(수)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의원은 21대 의정활동의 방향을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로 두고 지난 6월 1일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두 번째로 6월 3일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과 지방교부세율을 25%까지 상향하는「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하였다. 세 번째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을 발의하였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이하 ‘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분권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이다. 또한 회의장소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헌법개정과 별도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박완주의원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박의원은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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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숨겨진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6월29일(월)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신현영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 갈수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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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9일(월),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 까지 1년 간 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임.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영식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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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학생 마음에 드는 교복, 맛있는 급식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이 6월 12일(금), 학생들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복선정의 경우,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교복을 실제로 입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교복의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복이 선정되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급식의 경우, 현행법령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 의원은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부터 강남(갑) 지역의 교육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