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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 2022년 1월 2일부터 입장료 유료화 전환[충북=열린정첵뉴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22년 1월 2일부터 미동산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입장객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지난 2001년 5월 4일 개원해 산림과학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산림환경생태관, 숲길 등을 조성하고 무료로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오는 2일부터는 장기적으로 입장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체험을 제공하며, 수익금 선순환 등을 통한 ‘나눔으로 성장하는 동반자 수목원’으로 변화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미동산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며, 입장료 할인(500원씩) 대상은 단체(30명 이상)와 충북도민이다.또한 입장료 면제 대상은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 대상자, 미원면민 등이며, 유인 매표소를 통해 신분증 및 증빙자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신분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한편, 도는 2021년 12월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입장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권을 발권하고 홍보 등 안내했으며, 문제점,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장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조원삼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시작하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 미동산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입장객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미동산수목원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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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목),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3조의2항 신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장려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 공동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윤관석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나, 국가 예산지원에 한계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김정호, 권칠승, 송옥주, 양향자, 오영환,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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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전국 첫 도입[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도 내년 4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승조 지사는 “충남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더 넓게 확장한다”라며 “이제 충남의 버스는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국가 의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것처럼, 이제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돼야 한다.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충남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라며 저비용·상생연대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도는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에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을 넓혀왔다.총 대상 30만 852명 중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19만 7649명으로 65.7%의 발급률을 기록 중이다.이들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횟수는 총 3261만 1082회, 월 평균 5.5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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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코로나로 고립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1,089명[국회=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고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최소 1,089명으로,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3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227명(20.8%)·부산 77명(7%)·전남 67명(6%)·경남 67명(6%) 순이며, 제주도도 13명(1.1%)으로 나타났으며,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시스템에 유족 없이 본인만 등록된 자로, 별다른 연고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복지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운영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이하 보훈섬김이) 지원 대상은 고작 29명으로, 무연고 유공자 전체 2.6%에 불과하다. 이는 보훈처가 무연고 국가유공자 현황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자 80%가 서류상 가족이 있고, 국가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등 무연고자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관련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연고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2020년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총 3,052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함. 이에 증가하는 무연고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연고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조속히 무연고 국가유공자 실태 파악과 복지 지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연고자 고독사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연고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또한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훈처가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무연고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에 발맞춰 무연고 국가유공자 실태 파악 및 복지 지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연고 국가유공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취약계층이다. 보훈처가 책임감을 갖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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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란 것 뿐인데”[국회=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함.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함.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함.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파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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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가유공자 132명, 의료급여 받으려 보훈급여금 포기[국회=열린정책뉴스] 국가유공자 132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0년 5월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를 시행했다.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년 9월 말까지, 132명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 등 보훈급여를 포기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보훈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보훈지청, 서울보훈청이 뒤를 이었다. (서울12, 경기18, 인천10, 강원3, 대전4, 충북1, 충남4, 대구25, 경북6, 경남 7, 부산9, 광주12, 전북10, 전남8, 제주3) 일례로 전몰군경 유족인 박OO씨는 지급받던 생활조정수당 28만3천원, 6.25자녀수당 118만원의 보훈급여금 중 6·25자녀수당을 포기했다.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현재 참전·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간 형평성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국가헌신의 정당한 보상마저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훈급여금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함인만큼, 소득제외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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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처리 대신 '안내'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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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훈처는 기부 강요, 나라사랑재단은 수수료 빼먹어[국회=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과 뉴스타파가 공공기관 기부금 내역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공공기관에 현금·물품 등 각종 기부금품을 요구했으며, 유병혁 이사장의 나라사랑재단(이하 ‘재단’)은 사업 집행 없이 영수증만 발급하고 6%대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2011년 유병혁 이사장이 설립한 재단과 ‘보훈가족 나눔·후원 협약’을 체결함. 보훈처는 외부 기부금품을 재단에 일괄 기탁하고, 재단은 사업 수행·기부금품 전달 및 영수처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기부금의 3~6%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조건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3~17년에 걸쳐 보훈처가 나라사랑재단에 기부금품을 몰아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관내 공공기관 전체에 기부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금지한 기부금품법 5조1항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부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보훈처 직원이 수행하고, 재단은 기부금 영수증만 처리하는 등 계약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음. 나아가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방보훈청이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재단 업무를 대리하기도 했다. 한편 재단은 공제한 수수료·기부사업 집행 후 잔여금으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의무가 있지만, 7년 간 한 건의 사업도 집행하지 않음 되려 수수료를 포함한 잉여금 24억 4,100만원은 2013년 6·7·10월 총 4번에 걸쳐 ‘storyRoct.Inc’에 이체됨. 해당 기관은 등록된 회사도 아니며,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파악된 바 없는 ‘유령 회사’이다. 또한 재단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storyRoct.Inc 와의 거래 내역을 기입했으나, 정작 보훈처에 제출한 ‘2013결산보고’에는 거래 내역을 누락했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피우진 전 처장 지시로 나라사랑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당시 유병혁 이사장의 1억원 규모 횡령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보훈처의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 및 storyRoct.Inc와의 불투명한 거래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최근 송재호 의원실의 질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활성화해야 할 중요 사업이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보훈처가 기부금품법까지 위반해가며 기부를 강요한 것이 진정 국가유공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이용됐고, 보훈처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과거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1년 현재에도 보훈처는 메뉴얼 없이 기부금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12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며, 보훈처는 기부금품의 투명한 처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부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기부금품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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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호국원→현충원’으로 승격, 본격 논의![제주=열린정책신문] 올해 12월 개원하는 제주국립호국원 직제가 호국원장(4급)을 포함한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3일(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을 모시는 국립호국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제주국립호국원 직제를 최대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주국립호국원장 직급 상향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한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되면서 제주호국원의 규모가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에 비해 협소함을 이유로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유족의 편의를 고려해 호국원 안장 대상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국립민주묘지 안장 대상도 포함되는 제주국립호국원의 중요성과 운영상 필요인력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송 의원이 논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또한 이에 공감하고, 제주국립호국원의 특수성과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정원 감축 입장을 재검토하고 기존에 논의된 직제안을 확정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제주호국원을 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호국원이 직제 편성을 완료해 제주도민께 최대의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제 국회에서 조속히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과시켜 개원 전 제주도민과 국가유공자께 좋은 소식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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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2일(목)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동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에도 벌초 등 상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한 처우 수준 차이가 완화되는 한편 장지 부족을 겪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여력 문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단순히 묘역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유공자들께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