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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회 추경예산 2,360억원 증액" 편성[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2,360억 원(10.4%) 늘어난 2조 4,96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750억 원이 증가한 1조 9,050억 원, 특별회계는 610억 원 증가한 5,910억 원이다.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 지원수입 828억 원, 순세계잉여금(총세입예산과 총세출예산의 차액) 정산분 포함 보전수입 등 523억 원, 교부세 확정분 190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208억 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별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대응 및 격리자 지원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13억 원 ▲백신접종센터 운영 6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3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3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24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5억 원 ▲공공근로사업 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원을 지원해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에 나선다.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예산으로는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90억 원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40억 원 ▲대로2-1호선(봉명2구역구간)확장 20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15억 원 ▲용곡~청수동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0억 원 ▲흥타령춤축제 12억 원 ▲기초연금 89억 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8억 원을 투입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및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5월 4일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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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국립묘지 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 추진[제주=열린정책신문]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주 내 발의하고 유공자 지원을 위한 보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제주 보훈단체들은 제주국립묘지 특수성을 감안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호국원은 도내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제주국립묘지에 모든 유공자를 안장하는 만큼 현충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도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금주 내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제주국립묘지 개장 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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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생활조정수당 3법’ 통과 임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월23일(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 달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면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관련법에 생활조정수당에 관한 근거가 없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해 11월 12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조정수당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생활조정수당 3법’은 지난 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1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데 이어 어제(22일) 계속심사 됐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16만 4,455명으로 수가 많아 5년간 2,266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난색을 표했으나, 성일종 의원이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설득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여야는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전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활조정수당 3법을 다음 소위 개최 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다음 달 정무위 1법안소위가 개최되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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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복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복권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판매권을 2015년부터 우선계약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만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설률은 저조하다. 신규 모집 인원은 2015년에 610명, 2016년 650명, 2017년 740명, 2019년 711명 등 총 2711명을 추가 모집했지만, 실제 복권판매점 계약자 현황을 보면 우선계약자는 2015년 대비 2,536명에서 2019년 3,472명으로 단 936명 증가에 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저조와 관련해 ‘판매권이 있더라도 개설자금 부족으로 개설을 못해 판매권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고, 개설까지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온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책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권판매권을 받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판매점 개설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로또판매권 경쟁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로또판매권 경쟁률은 114:1로,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2019년도는 91:1, 2020년도 경쟁률은 34:1로 점점 하락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판매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통해 개설 비용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순히 복권판매권만 제공하는 게 아닌 판매점 개설까지 지원하는 게 진정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복권판매권을 갖고도 자금이 없어 안타깝게 포기를 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노웅래, 박영순, 박정,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용우, 임호선, 장경태,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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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함)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을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대학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어, 저작권료 부담까지 학습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실정이다.”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점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 중 하나이고,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교육과정과 대학의 수업이 본질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일반대학과 차별할 필요가 없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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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현안사업 국비 1,500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의원의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로 김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심의를 거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문경~김천 내륙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비가시권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 방안, 국도 건설 및 개량 등 국비 예산이 대거 확보돼 김천시민의 삶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 김천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은 총 1,492억1천만원이다. 사업별로는 ▲문경~김천 내륙철도 기본계획수립비 35억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 406억원이 확보되어 김천이 철도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비가시권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구축 예산 21억원을 확보하여 김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 3억원이 확보되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사업으로는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03억4천만원, ▲주상~한기리 국도개량 324억2천만원, ▲김천~구미간 국도개량 135억원, ▲한기리~교리간 국도개량 113억원 등이 확보됐다. 또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33억원, ▲김천의료원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 예산 2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2억5천만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3억원, ▲이전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22억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36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3천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6천만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원사업 50억원, ▲SW융합클러스터 1억4천만원 등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김천과 관련된 주요사업 예산 5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중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3억원,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2억5천만원, ▲김천의료원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 예산 2억2천만원은 정부안에는 없던 신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문경~김천 철도사업 예산 5억원,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예산 35억3천만원, ▲주상~한기리 국도개량사업 5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정부․여당이 편성한 ‘코로나 국민고통 외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총 7대 민생 사업에 4조3,791억원 등 총 4조6,699억원의 국민 생존 예산을 증액하였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3조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9,000억원의 예산을 최종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 약 3,000억,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융자지원 1,000억,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420억원 등을 정부 예산보다 증액 반영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소관부처와 재정당국을 설득한 결과 결실을 얻어냈다”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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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1월23일(월), 6.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동안 현행 관련 법 미비로 인해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연합전투 작전에 투입되어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군인 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달곤 의원은 “그동안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동일 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전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국내 무공훈장 수훈자와 차이가 없으나, 외국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공수훈자로서의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무공이 있는 참전군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유보되어 온 외국 무공수훈자 분들의 권익과 명예를 생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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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 예비 우수사례 선정 및 워크숍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월24일(목),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에 예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박병식 협회장은 "개인 및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2차선발대회 공모과정은 접수(7월30일-9월3일), 예비심사(9월 4일–9월15일), 우수 예비사례 선정(9월 16일)을 거쳐서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 워크숍을 9월 24일(목) 오전10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며, 워크숍은 예비후보로 선정된 개인 및 기관은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 대상자로 개인은 해양경찰청(민원에 치여 구조본질을 잃어버리다), 국가보훈처(상이 국가유공자의 마음을 보듬는 힐링캠프 사업 성공), 도로교통공단(사명감과 끈기로 이뤄낸,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사업 활성화), 서울특별시의정회(자치분권 자율성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개선[지방재정법] 전국시,도의정회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자문위원 활로 모색), 해양경찰청(발상의 전환을 통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방법 개발)이 선정되었으며, 단체는 지방공기업평가원(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ON & OFF)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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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수익사업하는 광복회, 이를 용인하겠다는 국가보훈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8일(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익사업의 승인)의 제1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회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 국가보훈처 승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카페를 운영 중이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점도 문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호는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행위가 있고도 4개월 동안 시정조치 명령이 없다가 지적이 계속되자, 광복회의 신규 수익사업(헤리티지1919)을 승인하기 위해 내일(9월 9일) 지연되던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없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4개월 지난 지금에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았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타 보훈단체의 경우 각각 5월과 6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를 개회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수익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어, 과도한 광복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문제와 함께 수익사업의 운영·관리의 미흡함도 함께 지적하였다. 광복회는 작년 김원웅 회장 취임후 2019년 9월 30일 총회를 통해 광복회 정관을 개정했다. 신설된 정관 제4조의2(수익사업)에 따르면 광복회는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복회는 정관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깜깜이로 사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밝히고 있는 공식임무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인데, 최근 광복회의 행태로 인해 두 가지 목적실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광복회 수익사업의 위법성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보훈처가 해야할 것은 광복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강조하며, “광복회의 일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해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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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7월19일(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차량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해 최소한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법제화가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도 중요하다"며 "언제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