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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월19일(화)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ㆍ박찬대ㆍ설훈ㆍ신동근ㆍ양경숙ㆍ양정숙ㆍ양향자ㆍ우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용우ㆍ이형석ㆍ전용기ㆍ최종윤ㆍ허종식ㆍ홍익표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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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치 청년의힘이 해낼 것”[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월6일(일)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청년의힘은 ‘사내벤처’와 같은 당내 기구이지만 예산,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단추진위원회는 이날 열린 청년의힘 창당대회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의힘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인 2030 청년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 정도는 2030 세대가 차지해야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30은 결코 어리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며,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일제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독립의 영웅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등 전쟁 폐허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킨 1세대 창업가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군 민주 투사들,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K-Pop, K-Culture 예술인들 이들 대다수가 2030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2030년 청년을 구상유치로 폄하하며 정치를 기성세대의 전유물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기껏해야 보살펴 주고, 때로는 시혜적으로 선발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그런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피동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죽에 2030청년이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또 중앙당이 이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청년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각 부문별 대표에는 김수민 청년원외당협위원장 대표위원, 강명구 시도당 청년위원회 대표위원, 박성민 대학생위원회 대표위원, 박성연 청년기초광역의원 대표위원, 박준수 청년국회보좌진 대표위원, 박동석 청년사무처당직자 대표위원이 임명되었고, 김재섭 비대위원과 이성관 중앙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이 지명직 대표위원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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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9일(월) 김만흠(金萬欽, 만 63세)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을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제8대)으로 임명하고, 11월 10일(화)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김만흠 신임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야 하지만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1월 5일(목) 국회운영위원회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지원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취임식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선거·정당·한국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및 강의를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제18대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과 진행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약력) 1957년생, 학력(서울대 정치학 학사, 서울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 (사)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한국방송공사·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장 · 국회방송 「뉴스N」, 「직언직설 토론당당」등 진행 · 제18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서울대 상근연구원 · 가톨릭대 전임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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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당법 대표발의,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9월8일(화)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이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류호정, 이원택, 이은주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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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무부 정자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획' 철회 확정[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9월 7일(월) 오전 "법무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계획 철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자 3동에 위치한 2천 평 규모의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추진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기재부 사업 우선순위 배제와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인근 학원가와 주민들이 피해 민원을 지속 제기해와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무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이나 공공편익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직후부터 정자동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법무부 및 수원시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정자동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제 주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소년분류심사원 계획이 최종 철회되었다. 그동안 정자동 부지문제로 걱정해오신 주민들께 기쁜소식이라 생각한다.”라며, “이제 첫 발을 떼었다. 법무부 부지 활용이 지역 경제활성와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