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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대표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다”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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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동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해양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일부 정치권과 극단적인 세력들로 인해 확산된 광우병 사태 당시, 전국적으로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축산 경제 피해는 물론 온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대응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에서는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규환 전문연구원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김영호 교수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대응과 당사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불필요한 국내 수산업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 인식까지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황규환 전문연구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산물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위 김도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희창물산 권용범 부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함선옥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하두식 소장,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홍성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기간의 탄력적 운영 △수산물 안전 홍보 강화 대책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가짜뉴스 엄정 처벌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안병길 의원은 “정치권이 광우병 사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경우, 그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클 우려가있다.”라며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헌법적 소명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오직 국민과 과학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속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안병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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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자책 접근성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존 도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어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와 전자책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민간 업체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의원실이 주최하고, 정보접근성 향상 TF,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정보접근성 향상 TF팀 유석종 기획팀장, 발제는 주식회사 닷의 황기연 프로와 보인정보기술의 김현영 부사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보성 사무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팀장,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이 참여했으며 특히 민간 대표 업체 중 하나인 교보문고와 밀리의서재의 이은호 차장과 이성호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정부 부처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도영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보접근성 향상 T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응답자 58명 중 74.1%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대체자료의 양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족한 대체자료로 인해 독서에 불편함이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자책의 발전은 독서의 확장을 가져다 줄 기회이지만, 앱과 웹 그리고 뷰어의 접근성 미비로 결제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책 뷰어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뷰어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뷰어별 장애인 사용환경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전자책 접근성 마련을 통한 시각장애인 독서권 보장과 출판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시각장애당사자와 민간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장애인의 전자책 접근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서를 즐기는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사자, 민간업체, 정부 부처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독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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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실은 2월 28일(화) 세계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서정숙, 이종성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질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희귀질환 연구개발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개발현황을 주제로 아주대 의대 김현주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이성욱 교수, 휴먼스케이프 김경 이사, 실명퇴치운동본부 박효순 기획실장, RP환우회 최정남 회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패널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윤아 사무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을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 새로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5만 2천여 명에 달했으며, 희귀의약품 급여율은 51.1%로 독일 90.8%, 영국 70.6%, 프랑스 68.7%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신약이 개발되었는데도 급여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인해 많은 환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의 포럼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법률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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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월 2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해 경복궁 등 4대 궁궐 주변과 세계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화성의 내외부에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는 간판 등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서울의 4대 궁 주변에 일본어와 영어 등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연간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재 구역에 맞는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화면 등의 설치를 금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간판의 크기와 색상, 디자인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정체불명의 광고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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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세대인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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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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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연맹 공로패'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지난 22일(목)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정책 수립은 물론 장애인이 당당한 주체자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14년 동안 기다려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내년 초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왔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연맹을 비롯해 장애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었다. 한국장애인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 힘써주신 여러 장애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함께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인 수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년 ‘국회의원 선플상’, 2022년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특별 공로상’, 2022년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2022년 ‘참 괜찮은 의원상’ 등 현재까지 19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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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7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51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종사자의 부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4%가 찬성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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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5연승 김예지, 영광군 명예홍보대사 되다![영광=열린정책뉴스] MBC 복면가왕 5연승에 빛나는 김예지가 영광군 명예 홍보대사로 나선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7일 영광군청에서 복면가왕 5연승에 빛나는 김예지를 영광군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예지는 영광군 출신으로 2020년 보이스코리아 세미파이널 진출, 2021년 JTBC 슈퍼밴드2 3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2021년 9월 JTBC 슈퍼밴드2를 통해 결성한 혼성밴드 카디로 데뷔했으며, 올해 EP ‘칠’(chill)을 발매했다. 김예지는 “가왕이되면 영광군 홍보대사를 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게 됐다”며,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먹거리 등이 풍부한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광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이모빌리티시티로 성장하고 있는 영광군과 함께 대세로 떠오르는 김예지의 활약이 기대된다.